철도공단·수공, 공종별 기준금액 상향…절감사유서 인정범위 축소 공감 조달청과 철도시설공단, 한국수자원공사는 모두 현행처럼 최저가낙찰제 심사에서 주관적심사를 유지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조달청의 경우 현행 국가계약법 시행령이 공사비 절감사유서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폐지하는 것은 ‘위법’적인 소지가 있어 현행 최저가 심사체제를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또 다음달 초 국무회의에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그때까지 경과를 지켜본 뒤 구체적인 최저가 심사 세부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조달청은 또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불거진 세금계산서 위·변조와 관련해서는 검증방안을 고민하고 있으며 자재 저가 구매를 통한 공사비 절감사유에 대해서는 인정 범위를 축소해 덤핑 수주를 방지하는 복안을 갖고 있다. 조달청의 최저가 심사 세부기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시기에 유동적이나 9월쯤 시행 가능할 전망이다. 철도공단도 현행 주관적심사를 유지하되 세금계산서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공사비 절감사유서 검증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일정 기준 이하의 저가로 자재를 구매하거나 30개 공종별 입찰금액이 해당 공종 설계금액보다 현저히 낮을 때는 심사 대상에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1차 심사의 탈락 사유가 되는 특정 공종 기준금액 50% 미만에 대한 조정도 검토 대상이다. 수공도 저가 덤핑 수주와 세금계산서 위·변조 방지를 위해 2차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최저가 확대에 따라 낙찰율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예정가격 산정의 토대가 되는 공종별 기준금액을 결정하는 설계금액 대 평균 입찰금액 비율을 현행 7대 3에서 8대 2로 조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평균 낙찰율이 현행 67%에서 70%로 3% 가량 올라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수공 관계자는 “기본적으로는 주관적심사를 유지할 방침이나 LH공사의 최저가 심사 기준이 혁신적이고 도로공사도 주관적심사를 없애 국토해양부 산하 공공기관 협의회에서 이같은 방향을 설정하면 따라갈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