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이상 규모 건설현장 검찰합동점검 우선 대상 노동부가 100일동안 검찰합동으로 건설을 포함한 제조, 서비스 부문 3만2500개 사업장의 안전조치 위반실태 여부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노동부는 올해 4월까지 사고성 재해자수를 잠정 집계한 결과 작년 같은 기간 대비 사고 증가율(7.4%)이 과거 3년간 평균 증가율의 6배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며 다음 달 4일부터 9월 14일까지 100일 동안 집중단속 및 재해예방 수단을 총동원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올해 1월부터 4월말 매월 재해자수는 과거 4년 동안의 평균에 비해 약 10.3% 많은 수준으로 특히 건설업에서는 올해 4월말까지 5650명이 현장에서 재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상용근로자가 5~29인 미만인 건설현장에서는 추락 및 낙하사고가, 10~29인 미만 현장에서는 충돌재해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올해 1월부터의 심상치 않은 재해증가 추세와 재해발생과 관련이 있는 사업부문의 고용 회복세를 고려할 때 한 해동안 약 10만5247명의 재해자수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우리나라 재해발생 수준이 20년 정도 후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오는 9월14일까지 100일 동안을 '사고성 재해감소 집중 기간'으로 선정하고 건설 및 제조, 기타사업장에 검찰합동점검과 재해예방 교육을 위한 행정력을 집중시키기로 방침을 정했다.
우선 공사 규모가 20억원 이상인 건설현장은 검찰합동점검 우선 실시 대상으로 선정돼 추락과 굴착 및 용접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여부를 집중 점검 받는다.
안전보건시설 미설치로 적발될 경우에는 시정지시와 함께 작업중지 명령이 반드시 병행되며 추락,협착, 전도재해 예방기준 2건 이상을 어기면 즉시 사법조치가 취해진다.
또한 노동부는 공사금액 120억원 미만 건설현장도 추락 방지 시설을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 즉시 사법조치 하기로 결정했다.
그 외 공사금액 120~200억원 건축현장 중 공정율이 30~60%인 현장은 산재취약사업장으로 선정돼 사업주가 안전 교육을 받아야 하며 지방관서별로 전담감독관 1명이 100일 집중 점검기간 동안 현장을 불시점검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