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조성 및 관리지침 제정 앞으로 신규 항만을 개발하거나 개보수할 때 일정량의 친수공간 조성이 의무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항만친수시설 조성 및 관리지침’을 새로 제정해 적용한다고 25일 밝혔다.  새 지침을 보면 항만법상 항만(무역항, 연안항, 비관리청 항만 포함)개발은 물론 개보수사업 때도 입지적 특성에 부합하는 친수공간 조성 및 관리계획을 수립해 친수공간을 조성해야 한다.  친수공간 개발방향은 체험형, 조망형, 생태형, 레저형, 교육형, 휴게형 등 6개 유형으로 나뉘며 지침상의 시설 및 공간배치 기법을 적용토록 규정했다.  친수시설 조성을 선도하기 위한 시범사업도 병행한다.  국토부는 올해 광양항(연말 착공)을 시작으로 마산항, 성산포항, 목포항 등 4곳의 시범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전국 항만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친수공간 조성사업은 단위사업당 100억~200억원 정도로 계획되며 전국 항만별 친수 문화공간 조성계획도 연말 항만기본계획에 확정, 반영한다.  사업시행은 국가, 지자체는 물론 민간투자도 다각적으로 활용해 항만별로 독창적이고 차별화된 디자인을 접목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4개 시범사업비만 600억원이고 향후 연차적으로 시행할 항만까지 합치면 사업비가 엄청날 것”이라며 “기획재정부와의 예산협의가 관건인데, 일단 광양항부터 시행하되 다른 항만의 친수공간 개발은 2012년부터 본격적 추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