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세 체납액정리 종합대책 마련  정부는 1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내지 않은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1억원 이상 체납한 사람의 명단을 공개하는 등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24일 지방세수 감소 등으로 지방재정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며 다음달을 ‘2010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세 체납액정리 종합대책’을 마련, 전 시도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기준으로 체납한 지방세는 지방세 부과액(49조7316억원)의 6.8%인 3조3481억원이다. 행안부는 체납액 중 30%를 징수해 약 1조원 가량의 지방재정을 추가로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종합 대책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일제정리 기간에 지방세 체납 정리단을 운영하고 5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책임징수담당관리제를 시행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또, 1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ㆍ상습 체납자는 관허사업 참여를 제한하기로 했고, 5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출국금지 요청, 1억원 이상 체납자는 명단을 공개하는 등 다양한 행정적 제재 수단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체납자의 대여금고나 골프회원권, 각종 수익채권 등을 압류해 공매하도록 하고, 특허권 같은 지적재산권도 압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법을 발굴해 자치단체에 전파할 예정이다.  이희봉 행안부 지방세제관은 “강력하게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해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체납액 1조원을 징수해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