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ㆍ극동ㆍ서한 등 총 7개 블록 우선협상권 반납…지난해 이어 대거 취소 전망

 

 

 

[대한경제=백경민 기자] 지난 2020~2021년 추진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사업이 줄지어 취소될 전망이다. 사업지별 우선협상대상자들이 공사비 상승분에 대한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백기를 들면서다.

23일 관계기관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성남복정1 B2블록 △오산세교2 A17블록 △인천검단 AA31블록 △양주회천 A23블록 △인천영종 A57ㆍA63블록 △오산오산 1블록 등 LH 공공지원 민간임대 7개 블록 사업지의 우선협상대상자가 LH에 사업 포기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초 △파주운정 F-P3블록 △아산배방 A9ㆍ10블록 △파주와동 A2블록 △평택고덕 A56블록 △이천중리 B4블록 등에 이어, 공공지원 민간임대사업이 대거 취소되는 일이 재현된 것이다.

성남복정과 오산세교 일대는 대우건설, 인천검단과 양주회천은 극동건설, 인천영종과 오산오산은 서한이 각각 추진하던 사업장이다.

사업 정상화를 위해 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우선협상대상자 간 오랜 시간 협의를 했지만,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가장 큰 문제는 대폭 오른 공사비다. 직접공사비의 가격 변동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인 건설공사비지수는 지난 2020년 대비 30% 이상 오른 상태다.

지난 2023년 HUG가 두 차례에 걸친 제도 개선 끝에 공사비 증액 기준을 제시했지만, 이마저도 사업을 끌고나가기엔 역부족이었다.

제도 개선의 핵심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부터 기투위(기금출자심사) 시점까지 건설공사비지수 변동률이 연평균 ±3% 이상 변동 시 초과분에 대해 100% 지원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신규 공모에 한해서만 건설공사비지수 변동률 연 5% 초과분의 절반을 지원했다.

A건설사 관계자는 “건설공사비지수 연 3% 초과분에 대해서만 인정을 해주다 보니, 실질적인 공사비 인상 효과는 2~3%에 불과하다”며 “실행은 이미 30~40% 오른 상황에 사실상 아무런 효과가 없는 셈”이라고 말했다.

B건설사 관계자는 “애당초 공모지침서에는 물가 연동을 적용하는 게 없지만, 민간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상황에 적자 규모만 현장당 100~200억원에 달한다”며 “제도 개선에 따른 영향도 미미해 현재로서는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LH는 국토교통부, HUG 등과 협의를 거쳐 사업 취소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사업 취소가 확정될 경우 이들 사업지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사업으로 다시 한 번 민간사업자 선정 절차에 돌입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재추진되거나 LH 자체사업 또는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민참사업) 등으로 사업 유형이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LH 관계자는 “이번에 취소 신청을 받은 사업지에 대해 국토부 등과 협의 절차가 필요하다”며 “지난해 취소된 사업장의 경우 재공모를 우선 진행했고, 유찰된 사업지는 일부 민참사업으로 돌리거나 자체사업 등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연이은 공공지원 민간임대 취소사태를 두고 민간사업자의 무리한 사업제안 등도 일부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재무 역량 대비 과도한 출자금, 비현실적인 임대료와 공사비 등 공모 경쟁 과정에서 무리하게 제안을 했던 것이 건설ㆍ부동산경기 침체 및 공사비 폭등과 맞물려 이같은 결과를 초래했다”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부터 정부와 LH, HUG 등 주요 기관들의 관리ㆍ감독을 강화해야 하고, 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동반돼야 한다”고 밝혔다.


백경민 기자 w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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