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계속공사 중 시공자 지위 제한· 예가 제비율 현실화
턴키공사의 낙찰자 선정방식이 가격 중심으로 전환된다. 장기계속공사를 진행하면서 이행능력이 떨어진 업체는 차기년도 공사계약체결이 제한되며, 원가계산이나 예정가격 산정에도 낭비 요인이 최대한 걸러진다.
정부는 19일 게약제도개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2010년도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이 계획은 재정운용효율성과 재정건전성 강화에 초점을 두면서 원가절감과 대형공사의 가격경쟁강화에 초점을 뒀다..
기획재정부는 올 계획의 5대 세부개선과제로 △예산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집행 △계약제도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 △일자리창출, 녹색성장, 중소기업지원 등 정책목표 달성 △입·낙찰제도 개선을 통한 계약운영의 효율성 제고 △국가계약제도 관리체계 정비를 꼽았다.
그러나 벌써부터 건설업계의 반발이 예고되고 있다.
우선 턴키공사의 낙찰자 선정방식이 현재 최저가 방식보다 더 심각한 저가 투찰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다.
재정부는 턴키공사의 경우 담합방지, 가격경쟁활성화, 입찰참가자수 확대 등의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설계점수 차등 축소, 설계적합최저가방식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설계부문의 점수차이를 줄여 업체간 가격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설계적합최저가방식도 일정점수 이상을 얻은 업체 가운데 최저가로 투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이어서 가격이 낙찰자 결정에 가장 큰 요인이 되는 방식이다.
건설사 관계자는 “이 방식대로라면 턴키공사의 저가투찰이 우려된다”며 “현재 최저가 공사의 경우 저가심의라도 있지만 턴키는 이같은 장치도 없다”고 지적했다.
장기계속공사의 관리방안도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재정부는 장기계속사업에 대해 전년도 계약 이행기간중 공사의 완성도나 이행능력 등을 심사, 불공정행위나 계약불이행 사유가 발생하면 차기 공사 계약체결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업계는 “장기계속공사가 전체 사업에 대해 평가를 거쳐 시공사를 선정하고, 계약금액에 맡게 이행보증을 하고 있지만, 중간에 시공사 지위를 제한하는 방식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재정부는 원가계산 용역기관 관리강화, 예정가격 제비율 현실화, 청렴계약제도입, 부정당업자 제재 실효성 제고, 수의계약제도에 대한 관리 강화, 고용확대기업에 대한 계약제도상 인센티브 부여, 녹색성장 지원 방안 마련, 중소기업 포함 공동수급체 우대제도, 중소기업 구성 공동수급체 경쟁입찰제도, 최저가낙찰제 저가심의제도 개선 등을 추진, 하반기에 국가계약법 시행령과 회계예규를 개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