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인식 전자입찰 예외적용 방안
공인인증서로 입찰자별 2회 한해
지문인식 전자입찰 과정에서 오류나 장애 발생시 기존 공인인증서로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
1일 조달청에 따르면 입찰자가 사용하는 지문보안 토큰 장애 또는 입찰자의 지문인증 오류 등으로 전자입찰에 참가하지 못할 경우 예외적으로 기존 공인인증서로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지문인식 전자입찰 의무 적용 전자입찰에 참가하려는 입찰자 중 지문보안토큰 고장 또는 지문인증 오류 등으로 지문인식을 통해 정상적인 입찰서 제출이 불가능한 입찰자(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가 대상이며 각 업체의 입찰자별로 최대 2회까지 신청 가능하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입찰자는 나라장터 로그인 화면에서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작성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신청서 제출일시로부터 48시간까지 지문인식 없이 기존 공인인증서로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로그인 화면에서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로그인’에 체크한 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입찰에 참가하면 된다.
다만 신청서 제출 이후 48시간이 초과되면 지문인식을 통해서만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다.
이같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서비스를 2회 이상 사용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조달청을 방문해 사유서 제출 및 확인을 받아야 추가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