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오창 민자고속도로 노선도(제공:국토교통부)

 

[대한경제=이재현 기자]총사업비 1조6000억원 규모의 ‘영동-오창 민자고속도로’ 건설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한 것으로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2027년 말 착공이 목표다.

국토교통부는 4일 영동-오창 민자고속도로 건설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KDI PIMAC)에서 수행한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충청북도 영동군에서 진천군(본선) 및 청주시 오창읍(지선)까지 연결하는 약 70.3km에 해당하는 고속도로다. 총사업비는 1조6166억원이며, 손익공유형(BTO-a)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 사업은 2022년 2월 민간투자사업으로 국토부에 제안됐다.

이후 국토부의 정책성 평가를 거쳐 지난해 3월부터 민자적격성조사가 진행된 바 있다.

국토부는 이번 사업이 마무리되면 인근 경부고속도로 및 중부고속도로의 병목 구간(남이JCT~비룡JCT, 32.1km)을 보완해 지·정체 개선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충청북도 남-북부간 이동거리가 23.9km 대폭 단축돼 이동시간이 21분 절약될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부는 영동-오창 민자고속도로가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한 만큼, 신속히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후 제3자 공고, 협상, 설계 등을 거쳐 이르면 2027년 말, 본 사업이 착공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종완 국토부 도로국장은 “충북 지역의 교통여건 개선과 지역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영동-오창 민자고속도로가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현 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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