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산법 시행령 내주 시행 다음 주부터 중소건설사의 보증서 발급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내주 공포한 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제조합의 보증한도 상향조정 조항(자본금 20배→35배)은 공포 즉시 적용한다.
이는 최저가공사 확대로 인한 이행보증 실적 급증으로 작년 말 공제조합 자본금의 18배에 달하는 90조여원의 보증서가 발급됨에 따른 보증여력 소진에 대비한 조치다.
이번 개정으로 공제조합의 보증여력 소진으로 인해 다른 보증기관을 이용하거나 채권, 자산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업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다만 조합 전체 한도를 증액하는 조항 특성상 업체별 한도액은 신용등급, 출자금액에 연동해 상시조정하므로 업체별 수혜 폭은 달라질 것이란 게 공제조합의 설명이다.
퇴직공제가입 의무대상은 9월30일부터 신규 입찰공고하는 사업부터 공공공사 3억원 이상, 민간공사 200가구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모든 공사로 확대된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공기업 확대(14→392곳), 2년간 연평균 공사실적 미달업체 처분 완화(4개월 영업정지→1개월 영업정지 또는 1억원 이하 과징금), 부정당업자 처분기간 중 면허양도 허용(양수인, 시도지사 확인 전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 물가변동 공사비 조정 때 발주자 통보방식 구체화, 건설공사 기재사항 간소화, 하도급 부당특약 금지 등의 나머지 조항(시행규칙 조항 포함)은 6월30일부터 적용된다.
하도급자에 대한 부당특약 금지유형(미이행 때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1억원 이하 과징금 처분)이 5개에서 3개로 줄어든 점도 눈에 띈다.
민원처리, 가시설공사, 추가공사 및 현장관리비 전가, 하도급거래공정법률상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제한하거나 조건을 설정하는 유형이 개정과정에서 삭제됐다.
건설공사의 세부 공종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초과해 하자책임을 요구하는 유형 역시 상위 건산법 28조에 따라 도급계약으로 정하는 위임범위를 벗어났다는 지적에 맞춰 상위법 조항에 적합하게끔 손질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위법, 관계법령상 위임범위를 벗어난 사항을 하위 시행령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법제처 의견을 존중한 개편”이라며 “다만 하도급 부당특약 조항의 운영과정에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발생하면 추가검토를 거쳐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