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산법 시행규칙 개정안 이르면 이달말 입법예고

 

 

 

[대한경제=정석한 기자] 정부가 마련 중인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안’이 최종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시공능력평가액 산정에 40% 정도를 차지하는 경영평가액 비중이 줄어든다. 중대재해가 발생해 유죄로 판결이 나면 공사실적평가액의 10%를 감점받는 등 신인도평가액에서 마이너스 비중이 높아진다.

2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르면 이달 말 입법예고한다. 2023년 실적이 포함되는 2024년 시공능력평가제도부터 적용된다.

개선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시공능력평가액에서 가장 큰 비중(40.4%ㆍ2022년 기준)을 차지하는 경영평가액의 상ㆍ하한 범위가 현재 공사실적평가액의 ±3배에서 ±2.5배 수준으로 낮아진다는 데 있다.

이럴 경우 경영평가액이 공사실적평가액 대비 과도한 건설사의 시공능력평가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실제로 경영평가액은 실질자본금과 경영평점 등에 초점을 두고 있어, 건설사의 상대적인 공사수행 역량을 평가하는 시공능력평가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신인도평가액에서는 ▲하자 ▲품질ㆍ안전 ▲환경 ▲불법행위 근절노력 등이 새롭게 평가항목으로 편입된다. 신인도평가는 건설사의 시공능력과 함께, 우리나라의 사회ㆍ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구제적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해 CEO 등이 유죄로 선고받으면 공사실적평가액의 10% 감점을 받게 된다. 부실시공 근절을 위해 도입된 부실벌점에 대한 감점이 확대돼, 15점 이상이면 9% 감점받는다.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하자보수 시정명령을 받으면 그 횟수만큼 4%씩 감점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물의 안전ㆍ품질확보에 대한 정부기조가 강화되고 국민들의 관심이 많은 데다, 국민생활의 편익향상이라는 방향에 맞춰 신인도평가액에 변화를 뒀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전체 시공능력평가액의 7%에 불과한 신인도평가액 산정만 복잡해져 건설사들의 혼란을 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2022년 기준 신인도평가액이 전체 272조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조원에 그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안전ㆍ품질에 대한 시대적 요구가 높아진 것은 인정하지만, 평균재해율ㆍ안전관리수준평가ㆍ중대재해 등 항목에서 안전 관련 감점이 중복될 수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석한 기자 job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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