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책임 가점은 2점에서 1점으로 축소

종심세 공사수행능력 만점 업체 감소할 듯

 

[대한경제=권해석 기자]정부가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의 공사수행능력 평가에서 건설안전 배점을 1.2점 신설해 시범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여기에 기존 사회적책임 가점은 절반으로 축소하기로 하면서 종심제 공사수행능력 만점 업체가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조달청은 이런 내용으로 종심제 시범특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종심제는 공사수행능력(50점)과 가격(50점) 점수를 합해 낙찰자를 가리는 제도다. 공사수행능력 평가에는 사회적책임 가점(2점) 제도를 통해 점수를 보완할 수 있다.

기재부는 종심제 공사수행능력 평가가 변별력을 상실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사회적책임 가점 축소와 사회적책임 가점에 포함돼 있던 건설안전을 공사수행능력의 별도 심사 배점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해 왔다. <본지 6월 28일자 7면 참조>

이번 시범특례 사업에서 사회적책임 가점을 2점에서 1점에서 줄인다. 공사수행능력 평가에 건설안전 배점을 1.2점 추가하고, 기존 시공능력평가 배점에서 1.2점이 줄여 만점 기준인 50점을 유지한다.

건설업계는 공사수행능력 만점 업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조만간 조달청에서 이 기준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며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해 실제 종심제 평가 기준을 어떻게 바꿀지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해석 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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