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5일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방안’ 공청회 개최
신인도평가액 산정 시 중대재해, 불법행위 근절노력 포함
[대한경제=정석한 기자] 정부의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방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시공능력평가액 산정 시에 경영평가액이 미치는 영향이 줄어든다. 신인도평가액도 중대해재, 불법행위 근절노력 등이 새롭게 포함돼 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국토연구원을 통해 연구용역을 추진한 ‘건설기업의 시공능력평가 기준 및 방법의 개선연구’의 공청회를 25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개최했다.
시공능력평가제도는 건설사의 상대적인 공사수행 역량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공사실적평가액, 경영평가액, 기술능력평가액, 신인도평가액 등의 합으로 시공능력평가액을 산정한다.
향후 시공능력평가제도에서 경영평가액의 상ㆍ하한 범위가 현재 공사실적평가액의 ±3배에서 ±2.5배 수준으로 낮아진다. 이렇게 되면 경영평가액이 공사실적평가액 대비 과도한 건설사의 시공능력평가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실제로 경영평가액은 실질자본금과 경영평점 등에 초점을 두고 있어, 시공능력평가제도라는 이름에 걸맞게 건설사의 경쟁력을 반영하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치주 국토연구원 공정건설혁신지원센터장은 “시공능력평가액 산정 시 경영평가액의 비중이 40%(2022년 기준)에 달해 대기업에 유리한 평가구조라는 목소리가 컸다”며 “경영평가액의 가중치를 현재 80%에서 그 이하로 낮추는 방안도 고민했지만, 이 경우 재정적으로 부실한 건설사가 수주를 많이 해 완성일을 못 지키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하지만 경영평가액 가중치는 현재 수준에서 유지한 채, 과도하게 경영평가액을 산정받는 건설사의 시공능력평가액을 감소시키는 방안으로 상ㆍ하한 범위를 줄이는 것을 선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신인도평가액 산정 시에는 ▲임금체불 ▲하자 ▲품질 ▲안전 ▲환경 ▲불법행위 근절노력 등이 새롭게 평가항목으로 들어간다.
신인도평가는 건설사의 시공능펵과 함께 우리나라의 사회ㆍ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으로 그동안 재해율, 불공정 거래, 부실벌점, 고용평가 등을 평가항목에 포함돼 있었다.
구제적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해 CEO 등이 유죄로 판결받을 경우 12% 감점을 받게 된다. 건설노조의 불법ㆍ부당행위 근절노력으로 신고결과 포상을 받으면 12% 가점을 받는다.
200억원 이상 공공공사의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해 매우 우수등급을 받으면 6% 가점을 받지만 미흡등급, 매우 미흡등급이라면 각각 6%, 12%의 감점을 받는다.
이 센터장은 “신인도평가액이 시공능력평가액 산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는 않지만 최근 건설산업에 대한 정부와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데다, 국민생활의 편익향상이라는 방향에 맞춰 이 같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상반기까지 건설업체 의견을 듣고 반영해 하반기에는 개선방안에 대한 시행규칙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확정된 개선방안은 2023년 실적이 포함되는 2024년 시공능력평가제도에 적용된다.
정석한 기자 job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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