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재현 기자]공사 유형별로 서로 다른 실적 신고 관리 기관이 통합된다. 또 아파트 입주 예정자가 입주 전 하자보수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아파트 내부 공사를 모두 마친 상태에서 사전방문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 ㆍ의결을 거쳐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우선 건설분야의 신고절차가 간소화된다. 현재 건설분야는 공사 유형에 따라 실적 신고 및 관리 기관이 이원화되어 있다. 신축공사의 경우 전문공사는 전문건설협회, 기계설비공사는 기계설비건설협회에 신고해야한다. 유지보수공사는 건설산업정보원이 신고 기관이다.
국토부는 오는 8월 중으로 '시공능력 평가공시 등의 위탁기관 지정'을 개정해 하나의 시스템을 통해 신고ㆍ관리할 수 있도록 ‘통합실적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아파트 입주 시 하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전방문 제도도 개선된다. 현재 사전방문 기한은 입주 45일 전이다. 그러나 최근 건설 자재 수급불안과 파업 등으로 공사가 지연돼 입주 45일 전에도 세대 내부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입주 예정자가 하자 여부를 제대로 점검할 수 없다는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국토부는 사업주체가 아파트 내부 공사를 모두 마친 상태에서 사전방문을 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또 감리자는 공사완료 여부를 확인해 사업주체가 미시공 상태로 사전방문을 강행하면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하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자재 수급불안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면 사전방문 일정을 최대 15일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하자보수 기간도 명확해진다. 현재는 입주 예정자가 하자보수를 요청해도 명확한 기간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보수기한을 6개월로 규정하고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지자체 품질점검단이 하자조치 결과를 검토하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지자체별로 운영 중인 품질점검단의 활동 범위를 토목, 골조 공사 등으로 확대해 중대 하자 여부도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국토부는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입법예고를 거쳐 올해 안으로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택공급기준도 완화된다.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시 정비구역 내 기반시설부지에 대해서는 해당 부지의 거주자에 한해 주택공급 4순위를 부여하고 있다. 국토부는 주택건설 부지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거주자에게는 1순위, 거주자 외 토지 등 소유자에게는 2순위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들의 경우 국ㆍ공유지 무상양여액 만큼 분양가를 할인받게 된다.
건축물 해체 절차도 간소화된다. 현재 모든 건축물의 해체 허가·신고 시에는 전문가가 직접 검토한 해체계획서를 제출해야한다. 국토부는 위험도가 높지 않은 농어촌 빈집은 전문가 검토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또 대수선 및 건축물 허가ㆍ신고까지 받아야 하는 건축물 일부 해체를 포함하는 대수선의 경우 대수선 및 해체 관련 행정절차를 연계해 진행하는 방안 마련에 나선다.
이 밖에 외장재용 샌드위치 패널에 대해서는 외벽 화재시험(KS F 8414)만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재현 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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