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 상생협력에 대한 평가 강화하는 건산법 개정안 추진

올해부터 대기업 집단 회사는 하도급 거래 관련 공시 의무
안전분야에도 원ㆍ하도급 협력 강화 추진

[대한경제=김희용 기자] 건설업계에 대한 상생협력 요구가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상생협력에 대한 평가, 거래관계, 안전 영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서의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는 중이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건설사업자 간 상생협력관계 평가를 내실화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할 수 있는 사무를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간의 상생협력관계와 하도급ㆍ공동도급 등에 관한 상생협력관계의 유지발전을 위한 지도 업무로 한정하고, 협력관계 이행실적 및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 평가에 관한 세부 내용은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상생협력관계 평가업무의 위탁 근거를 법률로 규정하고, 협력관계 평가를 위해 건설사업자, 발주자 등이 상생협력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올해 1월부터는 개정된 하도급법이 시행되며 하도급 거래에 대한 투명성도 강화된 상태다.

개정법은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원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지급 수단과 지급 금액, 지급 기간, 자신의 회사 내에 설치하는 하도급 대금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을 매 반기가 끝난 뒤 45일 내 공시하도록 규정했다. 공시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주요 내용을 누락하거나 거짓 공시하면 최대 25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를 수주한 원사업자는 그 공사와 관련한 하도급 거래 경쟁입찰 시 입찰금액과 낙찰자, 낙찰금액, 유찰 사유를 고지해야 한다. 입찰 결과를 고지해야 하는 공사 범위를 추정가 100억원 이상인 공사 등 종합심사낙찰제가 적용되는 건설공사로 구체화했다.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도 원하도급 간 협력의 중요성이 나날이 강조되는 중이다. 대부분의 산재 사고가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10인 미만 중소 하청업체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산업안전상생재단과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원ㆍ하청 안전상생방안’ 토론회에서는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이러한 주장을 내놨다.

 국회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열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원ㆍ하청 안전 상생협력 방안’ 토론회 현장. 산업안전상생재단 안경덕 이사장(앞줄 왼쪽 3번째),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앞줄 왼쪽 4번째), 이준원 숭실대학교 교수(앞줄 오른쪽 1번째), 법무법인 율촌 정유철 변호사(앞줄 오른쪽 2번째)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 : 김희용기자

숭실대학교 이준원 교수는 “당장 내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데, 이들 소규모 사업장 대다수를 차지하는 하청업체의 안전보건관리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원청사의 적극적인 기술ㆍ재정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율촌 정유철 변호사는 “협력업체가 독자적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정부의 재정적ㆍ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라며 “원청업체에게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충실히 구축한 협력업체를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협력업체의 중대재해 예방 역량 구축을 유인하는 선순환 구도를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에서도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원ㆍ하청 상생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령 체계 내에 원ㆍ하청 기업간 역할 범위와 기준 등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올해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안전보건을 위한 원청의 작업지시 등이 불법파견 소지가 없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고, 표준안전관리 도급 계약 체결시 하청의 안전보건 확보를 사전에 명시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원ㆍ하청 공동 위험성 평가 실시하는 방안도 있다.

또한, 중층적 도급관계에서 중간 하수급인의 법적 책임도 명확히 하기 위해 내년까지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희용기자 h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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