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발주기관 등 점검 1% 불과한 실정
대형 업체 중요 현장에 집중될 수밖에 없어

 

[대한경제=정석한 기자] 올해부터 개정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 본격 건설시장에 뿌리내면서 불만을 터트리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합산벌점으로 부과방식이 바뀌면서 건설현장을 많이 보유한 업체가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부 산하 지방국토관리청과 각 발주기관은 상시ㆍ기습 건설현장 점검을 통해 부실벌점을 부과한다. 하지만 전문인력 및 시간 부족 등 요인으로 전국 건설현장을 모두 점검할 수 없는 노릇이다.

이렇게 해서 점검이 이뤄지는 건설현장은 전체의 약 1%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점검은 대형 건설현장 또는 중요한 건설현장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

대형 업체 관계자는 “합산벌점은 2년 전부터 법 개정에 대해 예고됐다는 점에서 업체 스스로 적극적인 안전ㆍ품질관리와 대응방안을 마련하면서 벌점부과를 최소화하려고 애썼다”며 “자체적인 노력과는 별개로, 건설현장을 다수 보유한 업체에 불리해지는 이런 부과방식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건설산업 싱크탱크인 한국건설산업연구원도 지난해 11월 내놓은 ‘벌점으로 인한 선분양 제한의 합리화 방안’ 보고서에서 이점을 지적한 바 있다.

보고서에서 김영덕 선임연구위원은 “1개 건설현장을 운영하는 업체 부실과 100개 건설현장을 운영하는 업체의 1개 건설현장의 부실을 놓고 동일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일반적인 법 원칙인 형평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밝혔다.

대한건설협회 역시 국토부에 관련 의견을 제출했다. 대건협 측은 “부실벌점 제도는 경미한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경각심을 높여 중대한 부실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견실시공 유도를 위한 기능으로, 이를 주택분양과 연계시켜 사업을 제한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합산방식은) 주택공급 기여도가 높은 업체가 선분양 제한 리스크에 과도하게 노출되는 부작용이 있다”며 “선분양 제한 시 주택사업 리스크와 선투자 증가로 업체는 금융비용이 상승하고, 공급위축에 따른 주택가격이 올라 소비자 부담도 늘어나기 때문에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석한기자 job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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