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현장점검의 날’ 운영…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에 초점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점검도 집중 실시
[대한경제=김희용 기자] 내달부터 전국 400여개 건설현장에서 해빙기 대비 안전조치 이행 여부에 대한 집중 감독이 이뤄진다.
고용노동부는 겨우내 주춤했던 작업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해빙기(2~4월)에 발생할 수 있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고,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현장점검의 날’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해빙기에는 얼어있던 지반이 녹아 풀림에 따라 굴착면이나 비계 등 가설구조물의 무너짐, 건설기계ㆍ장비 넘어짐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겨울과 봄의 기온차가 클 것으로 관측된다. 작년 12월 전국 평균기온은 -1.4℃로 평년보다 2.5℃ 낮은 수준이었지만, 올 3월 예상되는 전국 평균기온은 평년(6.1℃)보다 높을 확률이 50%에 이른다. 이처럼 급격한 기온변화에 따른 콘크리트 구조물의 무너짐ㆍ변형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현장점검의 날에는 건설현장의 노ㆍ사가 위험성평가를 통해 유해ㆍ위험요인을 스스로 파악해 개선대책을 수립ㆍ이행할 수 있도록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를 배포한다.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는 토사 및 구조물 붕괴 등 해빙기에 발생하는 주요 사망사고 사례와 함께 사고별 주요 원인 및 사고예방을 위한 핵심 안전조치 점검표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해빙기 주요사고 유형 / 고용노동부 제공 |
고용부는 현장점검의 날을 시작으로 2월은 건설현장의 해빙기 위험요인을 자율 개선토록 지도한다.
이어 3월부터는 전국 약 400개 현장의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 감독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현장점검의 날에는 올해부터 특별관리에 들어가는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도 강조하면서 점검을 병행한다.
상시 진행하는 긴급순회(패트롤, patrol) 점검도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에 집중하고, 특히 안전조치 등이 미흡한 사업장은 불시감독으로 연계해 엄정한 행ㆍ사법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이처럼 고용부가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에 집중하는 이유는 지난해 조사대상 사고사망자 수 644명 중 3대 사고유형인 추락, 끼임, 부딪힘으로 사망한 근로자가 421명(65.4%)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부는 올해부터 추락, 끼임, 부딪힘으로 근로자가 사망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이미 밝힌 바 있다.
수사와 별개로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의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점검ㆍ감독을 최대 3회까지 확대하면서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위험성평가 이행 여부 등을 중심으로 확인ㆍ이행 감독을 반복한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해빙기는 날씨가 따뜻해지며 얼어있던 지반이 녹으면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시기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은 모든 근로자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기본 수칙인 만큼 지속적인 안내를 통해 사망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희용기자 h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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