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김진후 기자] 모호한 규정 탓에 분쟁의 빌미가 됐던 전기공사 분리발주 예외사유가 구체화됐다.

국회는 지난 8일 본회의에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그동안 추상적이라는 지적이 일었던 기존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의 분리발주 예외사유를 상세히 규정해 모법인 전기공사업법에 적용한 것이 골자다. 개정안은 공포 시점 1년 후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현행법상 전기공사는 다른 업종 공사와 분리발주를 규정하며 예외사유를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구체적인 예외사유가 모법에 명시되지 않고, 하위법령에 추상적, 포괄적으로 위임돼 예외조항을 법률에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한국전기공사협회(회장 류재선)는 “현행 예외사유 중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가 통합발주로 이어진 관행이 많다”며, “앞으로 공사 진행 시 발주처가 분리발주 예외사례를 명확히 파악해 발주 과정에서 혼선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후기자 j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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