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정석한 기자] 민관 공동으로 추진되던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은 떠나고 ‘공공’만 남는 모양새다.

올해 6월 도시개발사업 수익률을 10% 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개발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된 데다,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도 어려워지면서 민간 건설사가 적극적인 추진을 꺼려하고 있다.

이에 지방도시공사 등 공공기관은 민관 공동에서 탈피해 국비ㆍ시비로 진행하는 등 돌파구를 찾고 있지만 재정여력 한계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민간이 전체 사업지분의 49%, 공공이 나머지 51%를 부담해 진행하는 민관 공동의 도시개발사업들이 전국적으로 표류 중이다.

민관 공동 방식은 이명박 정부인 2008년 도시개발법이 제정되면서 최초 도입됐다. 공공 기능은 줄이고 민간 역할은 늘리는 당시 정부의 기조를 반영한 것인데, 최근 몇년간 부동산 경기 호황으로 20여 건이 동시에 진행돼 왔다.

하지만 작년 대장동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방안’을 마련하면서 역풍을 맞았다. 강화방안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의 수익률은 전체 사업비의 10% 수준으로 제한된다.

아울러 강화방안을 제도화하기 위한 도시개발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올 6월 22일부터 시행됐다. 이날부터 도시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받지 못한 건들은 민간(우선협상대상자)을 다시 선정해야 하는 등 문제에 부딪혔다.

여기에다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 금융권이 부동산 PF 대출을 엄격히 제한하고 나섰다. 그나마 진행되던 도시개발사업들도 사업자금을 끌어오지 못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부동산 경기도 좋지 못하다. 성공적인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분양사업 등 수익성이 확보된 사업모델이 있어야 하는데, 경기불황으로 이마저도 확실하지 않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도시개발사업을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이 급변하면서 전국적으로 수십건이 제동이 걸렸다”며 “해당 사업지의 신규 주택공급은 물론, 낙후된 지역을 변화시켜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는 순기능도 발휘하기 어렵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서대구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민관 공동의 방식에서 재정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새로운 돌파구를 찾았다.

대구시와 대구도시개발공사는 사업 전체를 4단계로 나눠, 1단계인 복합환승센터부터 순차적으로 짓기로 했다. 1단계 사업비인 1495억원(국비 495억원 포함)은 재정으로 부담한다. 애초 참여하기로 했던 A 건설사는 2단계 이후부터 참여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내 한 기초도시공사 사장은 “민관 공동 방식의 추진이 어려워지면서 국비ㆍ시비 등 재정을 투입하는 방식도 여러 곳에서 논의되고 있다”며 “하지만 사업기간이 엿가락처럼 늘어지고, 도시개발사업 전체의 일관성도 기대하기 힘든 데다, 재정여력 한계도 있어 쉽사리 도입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도시개발사업에 다수 참여한 B 건설사 관계자는 “우여곡절 끝에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더라도 부동산 경기가 나빠 미분양 발생 우려가 큰 게 걱정”이라며 “초우량 사업지가 아니고서는 경기가 좋아지지 않은 한 부침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정석한기자 job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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