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김희용 기자] 건설 관련 법안 발의 과정에서도 여야의 극명한 온도차가 드러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건설노조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입법에 힘을 모으기로 한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층 더 높은 수준의 처벌 규제를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및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건설현장의 각종 불법, 부당행위 근절을 위해 당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최근 공사 방해를 목적으로 건설기계를 이용해 건설현장이나 진입로를 점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도로 또는 타인의 사유지에 건설기계를 버리는 행위는 제재할 수 있지만, 공사 방해를 목적으로 건설현장이나 진입로를 점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의 취약점을 보완해 건설노조의 꼼수를 차단하는데 목적을 뒀다.

이와 더불어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최근 건설업계와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위해 당정협의를 통한 대책 수립을 약속하기도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건설안전특별법 추진을 공식화하며, 다시금 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는 발주자와 설계, 시공, 감리 등 각 주체별로 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불이행 등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각각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미 수년전에도 논의된 바 있으나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기존 법령과 중복이 되거나 과도한 처벌 우려로 인해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법안이다.

하지만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지도부를 만나 “건설안전특별법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추진 의지를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반대로 번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며 “민주당이 건설안전특별법의 취지에 적극 공감하고 있는 만큼, 조속히 상임위에서 논의가 시작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은 최근 건설현장의 안전사고에 대한 행정처분권을 사고발생 지역 관청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각종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과징금, 등록말소 등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을 회사 등록 소재지 지자체 뿐 아니라 사고가 난 현장 소재지 지자체도 부여하자는 내용이다.

그러나 업계 및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사는 통상 국내는 물론 해외를 포함, 수십, 수백개 지역에서 공사를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업무 중복이나 비효율이 더 크다는 지적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요즘처럼 어려운 시기, 여야가 뜻을 모아 산업과 기업을 지원해도 모자랄 판에 건설산업, 건설현장까지 정치적 이슈처럼 여야의 대치상황에 휘둘리고 있는 느낌”이라고 토로했다.

김희용기자 h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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