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2억원 ‘고남-창기 도로건설공사’ 1ㆍ2공구… 동점자 발생시 낙찰기준 입찰금액 낮은자→균형가격 근접자

 

사진 위) 시범사업 개요도 왼쪽 현행, 오른쪽 시범사업 안 사진 아래) 공사 개요

 

 

[e대한경제=임성엽 기자] 조달청(청장 이종욱)은 종합심사낙찰제의 동점자 처리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31일 공고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관련 기사 2022년 8월18일자 ‘300억원 이상 기타공사에도 종심제 동점자 처리기준 개정 시범사업 나온다’ 참조]

조달청은 시범사업에서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 종합심사낙찰제에서 최고점인 자가 둘 이상인 경우 현행 낙찰자 선정기준인 ‘입찰금액이 낮은 자’를 적용하지 않고 ‘균형가격에 근접한 자’로 변경해 심사를 진행한다.

균형가격이란 입찰자들이 써낸 가격 중 과대·과소한 가격을 제외하고 남은 입찰금액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말한다.

조달청 관계자는“시범사업은, 현행 기준을 적용, ‘입찰금액이 낮은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면 낙찰률 하락으로 적정 공사비 확보가 어렵다는 의견이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돼 개선하고자 실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상 공사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수요 ‘고남-창기 도로건설공사’ 2건(1공구 및 2공구)이다. 총 공사규모는 1032억원이다. 시범사업으로 진행되는 만큼 업계의 많은 관심이 예상된다.

해당 공사는 지역 업체 의무 참여비율이 40% 이상이다.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의한 3등급 업체가 대표사가 된다. 3등급 회사는 토건(또는 토목) 시공능력평가액이 1200억원 미만 600억원 이상 업체다.

입찰 일정은 9월 19일 사전심사 신청서 접수를 시작으로, 10월 19일 사전심사 통과 업체를 대상으로 개찰을 실시한 후 시범사업의 낙찰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강성민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기획재정부와 협업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시범사업 결과를 제도 개선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겠다”며“앞으로도 조달청은 건설시장의 적정공사비 확보와 건설업체 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임성엽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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