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법 시행령 개정안 본격 시행…국토부 처분절차 후 즉시 처분 가능

[e대한경제=박경남 기자] 건설현장의 중대 부실시공 사고에 대한 처분 권한이 지자체에서 국토교통부로 넘어가면서 중대 부실시공 사고로 인한 처분 시기가 대폭 앞당겨질 전망이다.

중대 부실시공 사고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후속조치인데, 처분 속도에 매몰되기보다는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거쳐 적절한 처분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종전에는 부실시공으로 인해 중대사고가 발생할 경우 시공사에 대한 처분 권한을 지자체가 갖고 있었다.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처분에 앞서 형사판결 결과 등을 고려해 위법성을 최종 판단했던 데다, 민원 등을 우려해 신속한 처분에 다소 소극적이었다.

실제 처분을 위한 사전 통지와 청문 등 처분 절차에 1개월 이상 소요되고, 형사판결에 5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다보니 최종 처분은 제척기간 직전에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심각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등 중대 부실시공 사고에 대한 처분 권한을 국토부로 환원해 직권 처분하기로 하고, 건산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개정안은 사망자가 3명 또는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하거나 붕괴나 전도로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 등 사고조사위원회를 운영하는 사고에 대해 국토부가 직권 처분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실시공으로 인한 중대사고 발생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 처분 권한이 위임돼 있다보니 적정 수준이나 적기 처분에 한계가 있었다”며 “고의·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 중대건설현장사고를 발생시킨 건설사업자에 대해선 국토부가 직접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대 부실시공 사고에 대해 국토부가 직접 조사를 거쳐 처분할 수 있게 되면서 처분 시기가 크게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론적으로는 처분 절차에 필요한 1개월 후 즉시 처분도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만에 하나 중대 부실시공 사고가 발생한 직후 국토부가 처분을 위한 속도전에 매몰되다보면 또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이다.

자칫 국토부의 처분 후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거나 다른 결과가 나올 경우 해당 건설사는 회복 불가능한 손실을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 있어서다.

앞서 처분 권한을 가졌던 지자체가 형사판결 결과 등을 지켜본 후 위법성 여부를 판단했던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토부가 중대 부실시공 사고에 대한 처분 권한을 환원한 것은 처분 절차가 지자체로 넘어가면서 추가 조사 등으로 인해 처분이 지연되는 문제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신속한 처분에 따른 망신주기보다는 철저한 조사를 통한 사고 재발 방지가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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