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곳곳서 안전관리자 수급난 ‘아우성’…‘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추가 편성 요구 확산

건협,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수요조사 착수

 

[e대한경제=박경남 기자] 토목·건축 중급기술인 이상, 건축·토목 산업기사 등에 대해 안전관리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의 추가 편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현장이 크게 늘어나며 안전관리자 수급난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부족한 안전관리자를 단기간에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 일회성에 그칠 것으로 우려되면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건설협회(회장 김상수)는 최근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에 대한 추가 수요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건협이 이번에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수요조사에 나선 것은 지난달 신청을 받은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에 폭발적인 수요가 몰리면서 사실상 하루 만에 조기 마감된 데 따른 것으로, 건협은 오는 13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참여를 원하는 건설업체와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에 신청할 의향이 있는지, 의향이 있다면 몇명의 기술자를 신청할지 수요를 파악할 예정이다.

건협은 수요조사 결과를 근거로 추가 교육과정 개설을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은 안전관리자 수급난에 처한 건설현장의 숨통을 터주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안전관리자 선임 자격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에 나선 데 따른 후속조치다.

산안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사비 120억원 미만에 대한 안전관리자 자격기준에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토목 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인 경우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내년 말까지 받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하면 안전관리자 자격을 주도록 했다.

공사비 15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토목 산업기사 이상 중 기사는 실무경력 3년, 산업기사는 5년 이상이면서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거쳐 시험을 통과하면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때 안전관리자 선임은 1명 이하로 제한했다.

노동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마치고, 오는 8월 중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개정안 시행에 맞춰 안전관리자의 즉시 투입이 가능하도록 노동부가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에 선제적으로 나선 가운데 산업안전보건교육원이 접수를 시작한지 만 하루 만에 정원 1000명이 모두 마감되며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은 흥행에 성공을 거뒀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은 건협의 추가 수요조사를 유인할 정도로 갈수록 뜨거워지는 분위기다.

시장에서는 당장 다음달부터 안전관리자 선임 사업장 기준이 60억원 이상으로 확대되는 데다, 착공 현장이 점차 늘어나며 안전관리자 수요가 급증할 수밖에 없는 만큼 추가 교육 편성을 통해 안전관리자 수급난을 서둘러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교육과정을 추가로 개설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교육기관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원은 이달과 다음달에 걸쳐 서울남부와 울산 등 단 2곳에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인데, 접근성이 크게 떨어지는 데다, 공간적인 제약으로 인해 교육 인원이 제한적인 탓에 수요에 부응하는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 수요는 차고 넘치는데,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통한 배출은 찔끔 수준”이라며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추가 개설하는 동시에 교육기관을 확대해 효율적인 교육과 적절한 안전관리자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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