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산안법 시행령·규칙 개정 착수…중급기술인·산업기사 교육받으면 안전관리자 자격 인정

공사비 20억원 이상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미설치 땐 과태료 1500만원 부과

 

[e대한경제=박경남 기자]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 수급난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안전관리자 확보에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정부가 공사비 120억원 미만 공사에서 토목·건축 중급기술인 이상, 1500억원 이상 공사에서 건축·토목 산업기사 이상이면서 일정 실무경력을 갖춘 경우 교육을 받으면 안전관리자 자격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면서다.

3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현재 건설현장은 안전관리자 지원자 수가 줄고, 이·퇴직 비율이 높아지면서 안전관리자 수급에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얼마전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대형건설기업의 안전관리자 채용이 증가한 데다, 높은 업무 강도와 형사처벌 위험성 등에 따른 기피 현상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65.3%, 중견기업의 71.4%가 안전관리자 지원이 감소했다고 답했다.

이처럼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정부가 안전관리자 선임 자격을 추가해 안전관리자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하고 나섰다.

이번에 마련한 산안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사비 120억원 미만에 대한 안전관리자 자격기준에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토목 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인 경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내년 말까지 받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하면 안전관리자 자격을 주도록 했다.

공사비 15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토목 산업기사 이상 중 기사는 실무경력 3년, 산업기사는 5년 이상이면서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거쳐 시험을 통과하면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 경우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 선임은 1명 이하로 제한했다.

노동부는 안전관리 선임기준에 실무·자격사항을 반영해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강화하고, 안전관리자 구인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산안법 시행령 개정안은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제재대상 사업주의 범위와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했다.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인 현장에서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제재를 받을 수 있고,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기준도 변경했는데,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주체 변경에 따라 지도기준을 건설공사 도급인에서 건설공사 발주자로 바꾸고, 기술지도 실시 후 결과보고서를 건설현장 본사 경영책임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한편, 기술지도 계약 및 수행방법 등을 구체화했다.

산안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 관리기준을 강화하고,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내용을 개선하는 방안이 담겼다.

현장에서 2명 이상 동시 사망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자체심사·확인업체 지정을 즉시 취소하고, 기초안전보건교육 내용에는 건설공사의 교육 및 시공절차 교육(1시간)과 주요 사망사고 유형별 위험요인·예방교육(2시간),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근로자 권리·의무 교육(1시간)을 추가하도록 했다.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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