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대한경제=임성엽 기자] 충남도가 본지 ‘페이퍼컴퍼니’관련 보도 후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

<e대한경제> 취재 결과, 페이퍼컴퍼니가 한국에너지재단의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공사’ 시공사에 선정되는 등 충남지역 전반에 페이퍼컴퍼니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본지 25일자 11면 [르포] 페이퍼컴퍼니 여전히 활개… ‘무늬만 건설사’에 사업 맡긴 한국에너지재단 참조)

충남도는 26일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업체 2곳을 적발해 영업정지 처분하는 등 페이퍼컴퍼니 뿌리 뽑기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충남도에 따르면, 올해부터 실시한 입찰단계 사전단속 실태조사를 통해 자본금 및 사무실 등에서 건설업 등록 기준에 미달한 업체 2곳을 적발했다. A업체는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 조사 항목 중 자본금이 등록기준에 못 미쳤다. B업체는 3개 항목 모두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도는 해당 업체에 각각 4개월과 5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도내 등록된 종합건설업체는 2016년 524곳에서 올해 4월 기준 893곳으로 369곳(70.4%), 전문건설업체는 같은 기간 3428곳에서 4536곳으로 1108곳(32.3%) 증가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도에서 발주한 공사 1건당 평균 응찰수는 2019년 274곳에서 2020년 299곳, 지난해 397곳을 기록, 경쟁률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충남지역에서 시공능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 설립 후 불법하도급 등으로 부당이익을 챙기는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한국에너지재단 사업이 대표적이다.

이에 도는 부실공사를 양산하는 업체를 근절하기 위해 입찰단계 사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단속은 도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의 입찰 참가 업체 중 개찰 1순위를 대상으로, 서류 및 현장 확인을 통해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심사하는 방식이다.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페이퍼컴퍼니 등 불공정 업체는 관련법에 따라 입찰기회 박탈은 물론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홍순광 도 건설정책과장은 “도 전입업체, 장기체납업체, 민원신고 부실의심업체 등을 대상으로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를 확대했다”며 “건실한 건설사업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건설문화를 조성하는데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임성엽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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