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IT기업과 직접 기술개발 추진…BPAㆍIPA 등 발주기관도 스마트시스템 도입
[e대한경제=권성중 기자] 공공공사 발주기관과 지자체들이 건설현장에 대한 스마트 안전기술 도입에 열을 올리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더불어 기존의 안전관리만으로는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를 근절하기 어렵다고 보고, 사고예방에 효과적인 스마트기술과 장비 활용을 적극 추진하고 나섰다.
14일 건설 및 안전관리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시 발주 건설현장에 첨단 IT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안전기술’을 도입키로 했다.
이번에 도입되는 스마트 안전기술은 △원격 점검시스템 △중장비 접근 경고 알람 △근로자 위치 관제 시스템 △환경센서 시스템 등 4종이다. 이에 더해 시스템 운영ㆍ관리를 위한 통합관제시스템, 모바일 앱, 무선통신 시스템도 활용하기로 했다.
시는 우선 공사비 300억원 이상 (건축 200억원 이상) 공사현장 32곳에 스마트기술을 적용하고, 현재 설계 중인 공사에도 이를 반영하기로 했다. 이어 내년부터는 모든 건설현장에 스마트 안전기술을 도입할 계획이다.
인천항만공사(IPA)와 부산항만공사(BPA)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스마트기술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
BPA는 앞서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터미널 2-5단계 상부시설 축조공사에 QR코드 기반 안전관리시스템을 적용 중이며 IPA는 최근 인천항 건설현장에 영상 기반의 줌인(Zoom-in) 건설안전센터를 가동했다. 이 현장에는 다양한 안전장비와 챗봇(채팅로봇)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도 도입됐다.
경기도의 경우에는 도내 IT 및 안전 전문기업과 스마트 안전기술 공동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말 ‘2021 가상현실과 인공지능의 만남’ 성과보고회를 통해 맞춤형 VR 건설안전교육 체험시스템과 AR클래스를 활용한 현장 통합관리 솔루션 등 선보이기도 했다.
도는 앞으로도 전문기업과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스마트 기술을 개발하고, 일선 현장의 보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건설IT 및 플랫폼 등 안전관리 전문업계에 대한 대한 공공기관의 관련 기술수요 및 문의가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건설IT업체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지자체나 공공 발주기관 역시 중대재해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되면서 스마트 안전기술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면서 “앞으로는 기존 스마트 안전기술이나 장비를 도입하는 수준을 넘어, 직접 개발에 나서거나 발주기관에 특화한 맞춤형 상품(스마트기술)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이른 바 ‘보여주기’식 스마트 기술ㆍ장비 도입이나 처벌을 면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최근 들어 매우 다양한 기술과 장비가 등장하고 있지만, 공종이나 공사기간, 그리고 투입장비와 인력규모 등 공사현장별 특성에 부합하지 않으면 그만큼 사고예방 효과도 떨어질 수 있어서다.
권성중기자 kwon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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