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현장경험 추가방안 마련 위해 연구용역 추진

공기업ㆍ대형사, 전문인력 싹쓸이…중소ㆍ중견사 구인난 심화

[e대한경제=권성중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으로 인해 건설업계의 안전 전문인력 수급이 크게 어려운 가운데 정부가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을 더욱 강화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안전관리자의 전문성과 질적인 부분에서야 자격기준 강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지만, 대다수 건설사는 ‘인력풀’ 마련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우려한다.

1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최근 안전관리자 자격 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용역 발주 등 실무 작업에 착수했다.

2022년도 계약사업 사전예고 내역을 보면, 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이미 지난달‘안전관리자 자격기준 강화 방안 마련’ 방안 용역을 발주했다.

정부의 이같은 안전관리자 자격 기준 강화 방안에는 ‘현장 경험’이 가장 핵심적인 조건이 될 건으로 보인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 등이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자의 기준대로라면 안전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현장의 안전관리를 시행하기에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산안법에는 4년제 대학 산업안전 관련 학과 졸업, 건설안전기사ㆍ산업안전기사 등 자격증 취득 등 조건이 명시돼 있다.

업계 관계자는 “안전관리자를 바라보는 정부의 이같은 시각은 바람직하다. 건설현장에서의 경험과 자격증 취득간 괴리가 크기 때문에 안전관리자에게 현장 경험을 요구하는 방안은 긍정적 영향으로 작용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충분한 수의 안전관리자가 확보된 다음에 자격 문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건설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공개한 ‘건설재해방지 강화에 따른 안전관리자 수급 불균형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오는 2023년까지 건설업계의 안전관리자 추가 수요는 약 5300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기존 증가율로는 오는 2023년까지 필요한 안전관리자의 50%도 채 충당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해부터 안전 전문 인력에 대한 공격적 채용을 진행해 왔다.

게다가 최근 대형사나 공기업은 규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안전관리 인력을 ‘싹쓸이’ 하고 있다. 이에 최근 3년 경력의 건설현장 안전관리자의 연봉이 기존 대비 30∼40% 오른 7000만∼8000만원선에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CSO를 포함, 전문성을 갖춘 안전관리자를 찾기가 어려워 중소건설사들의 상황은 더욱 어렵다.

현재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배치 의무 기준이 공사비 80억원 이상인데, 올해 7월에는 60억원, 내년 7월에는 50억원으로 점차 확대된다. 여기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정부가 본사 차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확립을 강조하고 있어, 사고 발생시 이를 대비하기 위한 조직도 필요해진 상황이다.

한 중소건설업체 관계자는 “안전관리자 자격 기준이 높아진다면 몸값도 더 높아질 것 아닌가”라며 “가뜩이나 건설현장, 그 중에서도 중소건설사 현장으로는 안전관리자가 오지 않으려 해 비용 부담이 더 커졌는데, 당장 인력공급까지 줄어든다면 중소업체의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권성중기자 kwon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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