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대한경제=권성중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전국 지자체들이 관련 업무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등 대응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이미 지난해 말부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비해온 상당수 광역지자체는 법 시행 이전까지 관련 업무 전담 조직 설치를 끝낸 뒤 안전관리 매뉴얼을 만들어 기초지방자치단체나 관내 공공기관에 배포하고,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18일 전국 지자체 등에 따르면 부산시는 최근 중대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총괄하는 태스크포스(TF)를 신설했다.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정책관실 아래 기존 재해 관련 업무 담당 팀도 시민안전팀으로 확대 개편했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되는 시설물별로 관리 책임자를 지정한 뒤 담당 구·군 및 공공기관과 함께 법 시행 이전 안전 점검을 모두 끝내도록 했다.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대상에 지자체장이나 지방공기업의 장 등이 포함되면서 지자체들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 관리지침 보완 등 안전관리 체계 강화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산업재해 사건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 관할 법원 중에는 이 처벌법 위반 사건 전담 재판부를 지정하기로 한 곳도 있다.

경기도 역시 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노동국이 산업재해 분야, 안전관리실이 시민재해 분야를 맡아 예방 및 감독 등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노동국과 안전관리실은 오는 26일까지 인력을 충원해 각각 ‘중대산업재해팀’과 ‘중대재해대응팀’을 설치하고, 부서별 안전관리 계획 이행 여부를 6개월에 1차례 이상 점검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설물별 안전관리자도 두기로 했다.

경기도는 18일 오병권 지사 권한대행 주재로 관련 부서 점검 회의를, 21일에는 업무 담당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에 나선다.

제주도는 이미 2019년 8월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전담 조직을 설치해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위험성 평가, 고위험 사업장 특별점검 등 산하 공직자의 안전보건 증진에 힘쓰고 있다.

인천시는 민간 전문가 15명을 ‘시민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해 공공 발주사업과 민간사업장을 점검할 계획이다.

시 노동정책담당관실 관계자는 “민간 사업장의 경우 지자체는 관리·감독할 권한이 없고 지도·점검만 할 수 있다”며 “시민안전관 등과 함께 민간 사업장 안전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경북도는 지난달 기업, 협회, 기관, 안전·보건 전문가 등 26명으로 구성된 ‘중대재해 안전협의체’를 발족했다.

산업재해 사건을 많이 다루는 울산지방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오는 27일부터 형사3단독 재판부를 관련 사건 전담 재판부로 지정, 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대규모 공업단지가 있어 다른 지역보다 산업재해 관련 사건이 많은 지역 특성을 고려한 조치다.

2019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구 10만명당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형사공판사건(1심) 접수 건수는 울산지법(양산 포함)이 3.42건으로, 전국 평균 1.13건의 3배에 달한다.

철도 관련 공기업인 한국철도(코레일)도 법 시행 전 점검 완료를 목표로 중대 재해 안전관리를 위한 중점 실행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이다.

권성중기자 kwon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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