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설계심의 표준모델도 이달 말 시행
앞으로 뇌물비리 등에 연루된 건설사는 형 확정 이전이라도 턴키입찰에서 배제될 전망이다.
혐의가 포착되더라도 수년간에 걸친 법원 최종심 확정 후에나 처벌ㆍ제재가 가능한 현행법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이며 발주기관간 블랙리스트 교환 등을 통한 간접적 방식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서울시, 경기도, 한국도로공사, LH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환경공단 등과 공동으로 ‘일괄ㆍ대안사업 발주기관 설계심의 협의체’를 발족하고 이런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방안의 기본 방향은 뇌물비리로 적발된 건설사가 소송을 연장하며 입찰에서 전혀 불이익을 받지 않고 활동하는 폐해를 근절하는 데 맞춰지며 입찰안내서 명시 등의 다각적 아이디어가 검토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문제업체를 일종의 블랙리스트로 관리하며 현행법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입찰참가를 제어하는 방안”이라며 “협의체 활동이 일정부분 축적되면 로비 등에 주력하는 문제업체는 자연스럽게 포착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부는 내부적으로만 운용 중인 ‘설계심의 분과위원 반부패 청렴 세부계획’도 기관들에게 보급, 확산한다.
청렴계획은 턴키 관련 법령ㆍ규정과 별도로 국토부가 자체 마련한 고강도의 턴키위원 및 업계 비리근절책이며 상호 공유할 경우 비리근절 효과가 배가될 것으로 기대했다.
계획에는 비리 연루 건설사에 대한 턴키심의 감점 및 제재와 비리위원 처분방법은 물론 이를 가려내고 예방할 노하우까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잘된 설계, 효율적 설계’에 대한 정부 차원의 표준모델도 이달 말부터 시행한다.
설계평가 기법과 변별력 확보방안 등이 담길 모델은 설계기술력이 뛰어난 건설사가 턴키공사를 더 많이 수주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쪽에 초점이 맞춰질 예정이다.
나아가 협의체 참여기관간 설계심의위 운영방안, 심의운영 사례 등도 공유해 새 설계심의제도(현재 50개 발주기관 중 17곳 분과위 구성)의 조기 정착을 선도하는 역할을 맡길 계획이다.
협의체 발족과 별도로 권도엽 국토부 1차관도 이날 오전 코엑스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조찬간담회를 갖고 10대 건설사 CEO들에게 턴키비리 근절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업계의 자정노력을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와 관련, “턴키제도 투명화는 최고위층이 직접 관리하는 국토부의 핵심과제”라며 “다만 그 성패는 건설업계의 자발적 참여와 동참에 달렸기 때문에 협의체 활동은 이를 유도할 방안을 발굴, 제도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