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시 안전관리 능력이 우수한 업체가 낙찰될 수 있도록 가ㆍ감점 범위를 확대했다. 또 현행 종심제 동점자 결정 기준인 ‘입찰가격이 낮은 자’는 ‘균형가격에 근접한 자’로 변경했다.

정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 공사 계약예규’를 개정해 공포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계약예규는 이날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예규에 따르면 공공 공사 계약시 종심제와 PQ에서 ‘사고사망만인율’에 대한 평가가 강화된다. 이에 따라 전체 점수 중 0.8점 이내에서 가점만 주던 방식에서 1점을 가점하거나 감점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종심제 안전평가항목도 산재예방활동실적,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목적외 사용제한, 행정형벌(산업안전법 위반) 등이 추가됐다.

공공 공사에서 저가입찰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현행 종심제 동점자 결정기준인 ‘입찰가격이 낮은 자’는 ‘균형가격에 근접한 자’로 변경됐다. 정부는 공사비 100억~300억원 수준인 간이형 종심제에서 우선 시행하고 300억원 이상 공사는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계약해지 및 지연보상금 사유도 구체화됐다.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명시됐던 발주기관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사유를 ‘정부정책 변화, 관계 법령 제ㆍ개정’ 등으로 변경했다.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로 단순 명시된 지연보상금 지급 사유도 ‘부지제공ㆍ보상업무ㆍ인ㆍ허가 지연’ 등으로 구체화했다.

아울러 경영상태 평가기준이 ‘재무비율’ 뿐이던 1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도 10억원 이상 공사와 같이 재무비율과 ‘신용평가등급’ 중 유리한 항목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이재현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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