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대한경제=권해석기자] #. 중견건설사 A사는 최근 준공되는 건설현장마다 건설기계대여대금의 보증수수료 정산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보증기관이 하도급사에 돌려줘야 하는 건설기계대여대금 보증수수료에 대해 원청 대표이사(또는 발주자)의 확인도장을 요구하고 있어서다. A사 관계자는 “준공현장마다 건설기계 보증수수료를 정산하면서 보증기관과 싸움이 나고 있다”면서 “근거도 없는 확인서 때문인데, 환급받아야 할 수수료를 포기하는 일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건설기계대여대금 보증수수료 정산 문제를 두고 건설현장이 일대 혼란에 빠졌다. 지난 2019년 6월 건설기계보증이 개별 보증에서 현장별 보증으로 바뀌면서 보증수수료를 사후 정산해야 하는데, 정산 절차를 두고 하도급사와 보증기관 사이에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서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전문건설사의 건설기계보증을 해제할 때, 원청사의 동의서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설기계보증 제도는 건설기계 대여업자의 대여금 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기존에는 대여하는 건설기계별로 보증을 가입해야 했는데, 보증 가입 없이 건설기계를 빌리는 일이 빈발하자 정부가 현장별로 묶어 보증을 일괄 가입하도록 개선했다.

건설현장별로 일정 기계투입비율을 적용해 보증서를 일괄해 발급받고, 준공시점에 실제 투입된 기계투입량과 비교해 보증수수료를 정산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수수료 정산은 보증을 가입한 건설사가 하는데, 주로 하도급사들이다.

문제는 전문조합이 하도급사가 가입한 보증 정산에 원청의 확인서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보면 건설기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발주자가 건설기계 보증을 현장별로 발급하고 있는지 챙기기 위해서다.

전문조합측은 발급된 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니, 정산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발주자 뿐만 아니라 원청이나 감리자의 확인도 가능하다고 전문조합측은 설명했다.

즉, 원청의 확인이 없으면 보증수수료 환급을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원청이 이를 확인해줘야 하는 의무는 어디에도 규정된 바가 없다.

한 종합건설사 관계자는 “하도급사가 현실적으로 발주자의 확인서를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은 원청에서 확인서를 줘야 하는데 왜 확인서가 필요한지 이해가 안된다”면서 “현장 수도 많기 때문에 일일이 대표이사 도장을 받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정산과 관련, 명확히 규정된 절차가 없다 보니 갈등을 키우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일부 현장은 현장대리인의 확인서로도 수수료 정산이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보증기관이 원청사의 확인서를 고집하는 현장에서는 수수료 정산을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업계에서는 건설기계보증이 일괄보증으로 전환될 때부터 예견된 문제라는 의견도 나온다.

일괄보증 가입 때 적용하는 기계투입 비율은 넉넉하게 설정돼 있어 실제 정산이 안되면 수수료만 더 내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정부가 일괄 보증 가입을 도입할 때 정산 절차까지 명확하게 정리를 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전문조합 관계자는 “기계보증의 수수료 환급 절차가 편리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내부적으로도 관련 절차를 손 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권해석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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