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조달청 입찰 전문ㆍ종합 건설사업자는 기존 시설물유지관리업자가 수행하던 복합유지보수공사에 참여할 수 있다. 수도권 레미콘 2단계 경쟁 제안공고 시 중소기업 선정도 확대된다.

조달청(청장 김정우)은 코로나19 확산과 원자재 가격급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이런 내용의 ‘영업지원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조달청의 영업지원 규제개선 주요 사항을 보면 우선, 조달청은 이달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을 개정해 전문ㆍ종합건설사업자의 복합유지보수공사 입찰 참여 시 적용할 시공경험과 경영상태 등 합리적 적격심사기준을 마련했다.

앞서 올해부터 시설물유지관리업자가 수행하던 복합유지보수공사를 전문ㆍ종합건설사업자도 수행할 수 있도록 문호가 개방됐지만, 적격심사기준 부재로 공사 참여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세부기준 수립을 통해 조달청이 집행하는 시설공사에 전문ㆍ종합건설사업자의 참여가 확대될 전망이다.

레미콘· 아스콘 다수공급자 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도 개정됐다. 개정안을 보면, 수도권 레미콘 2단계경쟁 제안공고 시 전체 발주물량의 80% 이상은 중소기업자를 대상으로 제안공고 된다. 2단계경쟁 제안공고란 수요기관의 1회 납품요구 구매예산이 20억 이상인 경우로, 제안요청 대상자를 별도로 선정하지 않고 제안서 제출과 검토를 거쳐 계약대상자를 선정하는 공고 유형이다. 앞서 2단계경쟁공고에서 수도권지역 레미콘공급은 중소기업 낙찰이 제한적이었다. 조달청은 이번 개정을 통해 약 55억원 규모로 중소기업 낙찰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

레미콘ㆍ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평가 시 납품현장 인근 소재 기업을 우대해 조달물자 품질도 높일 계획이다. 조달청은 평가항목 중 ‘운반거리’ 배점을 기존 5점에서 10점으로 높였다.

이밖에 조달물자 납품검사 완료 후 30% 미만 추가 납품요구 시 납품검사 생략, 비축원자재 외상판매 이자율 인하, 비축원자재 대여방출 기간 연장 및 이자율 인하 등이 개선사항에 포함됐다.

이번 개선방안은 지난 5월부터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굴한 것으로 27건의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영업지원 규제개선 과제 중 조달청의 과제가 11건 채택됐다.

이상윤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이번 개선방안으로 앞으로 중소기업의 수주기회 확대, 연간 납품검사 1만5000건 생략 등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불편ㆍ부담이 경감될 수 있는 조달분야 규제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임성엽기자 starleaf@

〈ⓒ e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