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서도 도 수준 단속 역량 구비… 행안부에 단속 인력 증원 요청

 경기도가 사실상 전체 시설공사에 대해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을 확대한다. 현재 각기 다른 산하 지자체의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 공사의 범위와 강도를 경기도 수준으로 끌어 높이겠다는 포부다. 저인망식 단속 강화로 자본금과 배치기술자 등 건설업 등록기준 상 기본을 갖추지 못한 건설사들은 공공건설업계 진입이 원천 봉쇄 당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관련 기관 등에 따르면 경기도는 최근 행정안전부에 기초자치단체 소속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 인력 증원을 요청했다.

경기도가 관련 인력 증원을 요청한 이유는 도 산하의 시와 군 등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경기도 수준의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 역량과 여건을 구비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위함이다. 사전단속이란 도 발주 건설공사 입찰 참여 업체 중 적격심사 1~3위를 조사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다. 조사 후 건산법 위반 확인 시 해당 업체 행정 처분 및 낙찰자 결정에 결과 반영하고 있다.

 

경기도는 앞서 올해 3월에도 기존에는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지역제한 경쟁입찰’에 한해 적용했으나, 올해 15일 이후 입찰공고부터는 ‘1억원 이상 모든 경쟁입찰’에 전부 적용해오고 있다. 이는 경기도가 발주한 10억원 이상 전문공사나 100억원 이상 종합공사는 경기도 외 기타 시나 도 소속 건설사도 예외 없이 사전단속을 집행한다는 뜻이다.

경기도는 시군종합평가 상 ‘사전단속’ 성과를 도정주요시책지표에 반영해 31개 경기도 산하 시와 군 에서도 모두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 공공공사의 범위가 다르다는 점이다. 이는 관련 인력이나 역량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산하 시와 군에서 한번에 경기도 수준인 추정가격 1억원 이상 모든 공공공사에 대해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을 진행하는 것은 어렵다”며 “현재는 A시는 수의계약에 대해서만, B시는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지역제한 공사에 한해서만, C시는 5억원 미만 공사 등 각 기초자치단체의 형편과 사정에 맞춰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사전단속 인력이 증원된다면 경기도에서 2019년 이후 진행해 온 노하우와 역량을 공유해 경기도 수준의 저인망식 페이퍼컴퍼니 단속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 성과는 경기도와 산하 시, 군 간 현저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 실적을 보면 경기도는 2019년 10월 처음으로 사전단속을 실시한 이후 올해 6월까지 총 394개 공사에서 652개사를 단속해 법령을 위반한 193개사를 적발했다. 적발률은 29.6%에 달한다. 특히 시기 별로 단속 시 적발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 또한 주목된다. 사전단속 초기 2019년 10월~12월 3개월간 적발률은 16.7%에 그쳤지만 지난해 30.8%, 올해 반기 기준 34.8%로 상승하고 있다. 사전단속의 정확성도 높다는 평가다. 경기도는 적발된 193개사 중 75.64%에 달하는 146개사를 대상으로 영업정지 철퇴를 내렸다. 시정이 완료된 건설사는 19개였으며 과태료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7곳, 등록이 말소된 건설사는 8곳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13개 건설사는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다.

반면 도내 31개 시군에서는 같은 기간 1067개 사를 조사해 86개사를 적발, 적발률 8.08%에 그쳤다.

특히 올해 공공공사에 대해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업역이 폐지되면서 단속 업무가 2배로 늘어난 상황이어서 국가 정책적으로 인력 증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도 관계자는 “전문업종과 종합업종 각각 건설업 등록기준이 달라 해당 건설업에서 요구하는 등록 기준 모두를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직접 건설사를 방문해 단속을 진행해야 하는데 관련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관련 인력이 늘어난다면 가짜 건설사를 뿌리 뽑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건설업계도 도의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 정책에 적극 지원하는 모습이다. 대한건설협회는 사전단속의 한 갈래인 건설업 등록증 대여조사를 강화했다. 매월 국토교통부로부터 혐의 통지를 받은 대상업체에 대해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민원신고 대상업체에 대한 실태 조사도 추진 중이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건설업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산업으로 건산법 상의 최소한의 기본조건을 충족한 견실한 건설사가 인프라를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성엽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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