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평가낙찰제 낙찰자 결정기준’을 둘러싼 혼란이 규제 일몰 후 9개월 만에 종지부를 찍었다. 행정안전부가 기준 개정안을 6월 수립하고도 3개월 가까이 고시하지 않다가 본지 보도 후 1주일 만에 개정안 공표시기를 확정했기 때문이다. <본지 8월30일자 9면 종평제 기준 ‘늑장고시’…. 발주시장 대혼란 참고> 이번 개정안에선 낙찰자 결정기준과 관련, 일몰제를 폐지하면서 지역건설업계의 대형 기타공사 소외 현상도 해소될 전망이다.

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오는 13일 이후 공고된 시설공사부터 ‘종평제 낙찰자 결정기준’ 상 시공품질평가 중 시공평가결과 점수가 없거나 대표사보다 낮은 구성원은 대표사 점수로 평가한다. 행안부는 이 규정 일몰 시기를 정했던 지난 2017년과 지난해 말과 달리, ‘적용시기를 별도로 통보하기 전까지 대표사 점수로 평가한다’고 정해 무기한 규제를 완화했다.

행안부의 ‘종평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르면 추정가격 기준 300억원 이상 지방자치단체 공사는 △시공실적 △시공품질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를 평가해 낙찰자를 결정한다.

시공품질평가는 500억원 이상 15점, 300억원 이상~500억원 미만은 10점의 배점으로 평가한다. 300억원~ 500억원 미만 공사를 기준으로 시공품질 평가 결과 90점 이상이면 10점, 85점 이상이면 9~9.5점, 75점 이상이면 8~9점, 75점 미만이면 7~8.5점을 받는다.

행안부는 지난 2016년 종평제 도입 당시 공동수급체의 시공평가 결과 심사는 구성원별 시공평가 결과 점수에 환산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되, 한시적으로 시공평가 결과 점수가 없거나 대표사보다 낮은 구성원은 대표사 점수로 평가하도록 운영해 왔다.

행안부가 한시적 규정이던 시공품질평가 규제를 사실상 시공품질평가는 대표사 점수로 평가키로 확정한 이유는 시공품질을 받은 지역업체 수가 적어 지역업체의 입찰참여가 곤란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통상 지역의무 공동도급 발주 시 지역업체가 40~49%까지 참여해야 하나, 시공품질 결과 보유업체가 적어 대표주관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말 이 규제 일몰 후 조달청의 종평제 공고가 지연되거나, 대표주관사가 공동수급체 구성과정에서 시공품질평가가 없는 건설사는 제외하는 등 부작용이 불거진 바 있다.

종평제는 종합심사 낙찰제와 동일하게 입찰가격과 기술이행능력 평가에서 만점을 받아야 종합평가 대상 순위에 들어갈 수 있다. 시공품질평가에서 감점이 발생하면 입찰에 참가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 종평제는 사회적 신인도 가점이 1점에 불과해 감점을 만회할 수 없기 때문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역업체에 불리한 평가항목을 유예하면 300억 이상 공사에 적용하는 종평제 공사에 지역업체의 입찰 참여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임성엽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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