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품질 평가 점수 없는 업체 대표사 점수로 평가
행안부, 종평제 개정안 마련한 뒤 고시 안해 혼란
조달청, 입찰공고 후 취소 사태까지 벌어져

행정안전부, 고시 및 지자체 행정지도 필요

 

행정안전부의 ‘종합평가낙찰제 시공품질평가 개정안’ 늑장고시로 지방자치단체의 대형공사 발주가 혼란을 겪고 있다.

종평제 발주를 앞둔 지자체는 시공품질평가와 관련해 명확한 기준을 수립한 뒤, 행안부와 조달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공사 입찰을 집행해야 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9일 관련 기관과 건설업계에 따르면 조달청은 지난 6일 대전시 수요의 종합평가낙찰제 공사인 ‘대전천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추정금액 기준 428억원) 공고를 취소했다. 조달청은 수요기관인 대전시에서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재검토를 요청해 취소공고 했다.

이는 지난 6월 일단락된 줄 알았던 ‘종합평가낙찰제 시공품질평가’ 기준 개정안이 고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개정안을 마련해 종평제 낙찰자 결정기준상 시공품질평가 항목에 예외규정을 두기로 했다. 적용 예외규정이란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시공평가결과가 없거나 대표사보다 낮은 구성원은 대표사 점수로 평가하는 것이다.

하지만,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 수립 후 지난 6월 2일 의견 청취를 완료하고도 특별한 이유 없이 두 달 이상 개정안 고시를 하지 않았다. 행안부는 이달 내 개정안을 고시할 계획으로 알려졌지만 이마저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행안부 고시가 지연되면서 개정안 수립 이후 발주된 종평제 공사는 시공품질평가 항목과 관련, 중구난방식으로 집행됐다.

실제 지난달 개찰한 ‘송도 11-1공구 기반시설 건설공사(1-1구역)(수주금액 875억원)’과 (1-2구역)(수주금액 1381억원)은 개정안과 같게 시공평가결과 평점이 대표사보다 낮은 구성원은 대표사 점수로 평가해 입찰을 완료했다. 이는 수요기관인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이 행전안전부와 별도 협의를 진행했기 때문이다.

행안부 협의가 없었던 종평제 사업은 일몰 된 대로 공동수급체의 시공품질은 구성원별 시공평가결과 평점에 환산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해 평가를 완료했다.

이에 종평제 발주 후 공고 취소가 되풀이되는 상황을 막으려면 행안부가 고시를 완료하거나, 각 지자체에 행안부와 협의 시 개정안대로 시공품질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공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행안부는 시공품질평가 기준이 일몰된 지 반년이 넘도록 명확한 기준을 수립하지 않은데다, 기준을 정하고도 2개월이 넘도록 고시조차 하지 않았다”며 “종평제 발주가 지연된 사태도 결국 출발점은 행안부”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조달청 관계자는 “현재 종평제 시공품질평가 개정안과 관련해 행안부로부터 별도 통보가 오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개정안 고시 전까지 시공품질평가는 일몰 된 상황으로 행안부와의 사전 협의 없이는 각 구성원별로 시공평가결과 평점을 합산해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성엽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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