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상호협력 평가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안전 관련 평가기준 비중 확대
건설업 상호협력평가에서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한층 더 강조될 전망이다.
사고사망자가 많이 발생한 기업에는 기존보다 감점 범위를 더욱 확대하는 한편,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비계) 사용률이 높은 기업과 사고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은 우수 기업에게는 가점을 부여해 차등을 둘 방침이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건설사업자 간 상호협력평가 제도는 종합ㆍ전문건설업체 간, 대ㆍ중소기업 간의 상호협력 및 공생발전의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나눠 협력업체와의 공동도급 실적과 하도급 실적, 협력업자 육성, 신인도 분야 등을 평가해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좋은 점수를 받은 우수업체에는 입찰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조달청과 지자체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및 적격심사 점수, 종합평가 및 종합심사 등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으며, 시공능력평가액 산정 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등 혜택이 많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안전 관련 평가 비중 확대된 것이 특징이다.
우선, 사망자 발생 유무에 따른 점수 차이를 보다 세분화했다.
현행 평가 기준에서는 1명 이하의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5점, 2명 이상 사망자 발생시 -10점으로 2단계로 구분돼 있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0명 초과 1명 이하(-3점) △1명 초과 2명 이하(-5점) △2명 초과 3명 이하(-10점) △3명 초과(-13점)으로 범위를 넓혔다.
반면,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은 우수 기업에 대한 혜택은 늘렸다.
국토부는 사망자 발생이 0명인 상태가 1년 이상 유지된 기업에게는 3점의 가점을, 2년 이상인 기업에게는 5점의 가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이에 사망자 발생 유무에 따라 무려 18점의 점수 차이가 벌어지게 될 예정이다. 평가항목별 점수를 합산한 평가결과가 100점이 만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무척 큰 점수차다.
국토부는 추락사고 예방에 효과가 좋은 시스템 비계 활용률이 높은 기업에 대한 가점폭도 확대한다.
현재 평가기준은 신규 민간공사 현장 대비 시스템비계 사용 민간공사 현장 수의 비중에 따라 △80%이상(5점) △65%이상∼80%미만(4점) △50%이상∼65%미만(3점) △35%이상∼50%미만(2점) △20%이상∼35%미만(1점)으로 점수가 부여된다.
개정안에서는 시스템비계 사용 비중이 절반 이상인 사업장에 대한 가산점을 확대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80%이상 (8점) △65%이상∼80%미만(6점) △50%이상∼65%미만(4점)으로 점수를 더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이러한 개정안에 대해 오는 21일까지 의견을 접수할 예정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국토부에서 변별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안전이 건설업계의 최대 화두로 떠오르며 상호협력평가에도 이러한 흐름이 반영된 것”이라며 “기존 평가 방식은 안전을 소홀히 여기는 기업에 대해 감점을 강화하는 방식이었지만, 개정안은 우수 기업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향이라는 점에서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안전에 신경을 쓰는 긍정적인 계기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용기자 hyong@
〈ⓒ e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