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가 최저가낙찰제 공사입찰 저가심의시 제출하는 증빙서류의 원본 대조를 의무화했다.  13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따르면 현재 입찰이 진행중인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부터 건설사들의 저가사유 제출서류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서는 공사비 절감사유서를 제출하고 절감사유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자재를 설계에 반영된 금액보다 싸게 구입해 공사비를 절감하겠다고 제안하면, 최근 1년간 제안한 금액으로 자재를 구매한 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이를 위해 세금계산서 사본 등을 제출한다.  LH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검증하기 위해 향후 저가심의 대상자로 선정된 건설사가 원본을 제시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조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미호천1교 건설공사 △진주평거(3)3블럭 3공구 △부산정관A-22블럭 6공구 △함안칠원 1공구 △김포한강Aa-5블럭 6공구 △김포한강Aa-5블럭 7공구 등 현재 입찰이 공고된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입찰부터 적용된다.  한편 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에 따라 향후 세금계산서 원본대조나 진위여부 논란이 사라질 전망이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발주기관이 국세청 사이트를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