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평가낙찰제 시공품질평가’ 기준이 예외규정 연장으로 일단락됐다. 정책 정립으로 조달청에서 묶인 5000억원 대의 종평제 물량도 발주를 재개하면서 물량 가뭄도 일정부분 숨통이 트였다. 특히 시공품질평가 점수를 확보하지 못한 지역업체도 기존과 같이 300억원 이상 역내 대형공사인 종평제 공사 참여를 할 수 있게 됐다.
1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이 같은 내용의 종합평가 낙찰제 결정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2일까지 의견 청취를 받을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평제 낙찰자 결정기준상 시공품질평가 항목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평가결과, 적용 예외규정을 두기로 했다. 예외규정이란 시공평가결과가 없거나 대표사보다 낮은 구성원은 대표사 점수로 평가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이 규정은 지난해 말 이후로 일몰 됐지만 행안부는 별도 통보 시까지 예외규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행안부의 별도 조치가 있을 때까지 당분간 무기한 연장한다는 조치다.
행안부가 시공품질평가 과정에서 대표사 점수로 평가하는 방식을 유지하기로 하면서 조달청에 묶였던 종합평가낙찰제 공사도 숨통이 트였다.
실제 조달청은 지난달 29일 송도 11-1공구 기반시설 건설공사(1-2구역)(2231억 원)과 송도 11-1공구 기반시설 건설공사(1-1구역)(1442억원)을 공고했다. 조달청은 공고문을 통해 시공품질평가 관련 사항은 “공동수급체의 시공품질은 구성원별 시공평가결과 평점에 환산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해 평가한다”며 “다만, 행전안전부 협의 결과에 따라 해당공사는 시공평가결과 평점이 대표사보다 낮은 구성원은 대표사 점수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종평제 시공품질평가 기준이 재정립됨에 따라 종평제 입찰 관련 지역업체 소외 현상도 사라질 전망이다.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르면 추정가격 기준 300억원 이상 지방자치단체 공사는 △시공실적 △시공품질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를 평가해 낙찰자를 결정하고 있다.
시공품질평가는 500억원 이상 15점, 300억원 이상~500억원 미만은 10점의 배점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이다. 시공품질 평가 결과 90점 이상이면 10점, 85점 이상이면 9~9.5점, 75점 이상이면 8~9점, 75점 미만이면 7~8.5점 순이다.
이에 행안부 예규 일몰 후 발주된 일부 종평제 공사에서 시공품질평가 점수를 확보하지 못한 지역사는 대표 주관사로부터 사업 참여를 거절당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단 이번 개정을 계기로 지역업체 스스로 시공품질평가 결과 점수를 스스로 확보, 관리하는 등 자정 노력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행안부가 이미 예규를 마련한 이상, 예규 자체를 무기한 연장하는 것은 입법 취지와 어긋날뿐더러, 시공품질평가 점수 획득을 위해 노력한 지역건설사들의 역차별을 조장한다는 지적도 있기 때문이다.
임성엽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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