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수정 법안 발의 검토…연내 법 제정 추진

업계, 처벌수위 조정 및 포괄적 규정 손질 등 전망

규제일변도 정책 피로 호소…건설사에만 책임전가 우려

정부와 여당이 중대재해처벌법에 이어 연내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재추진할 것으로 보여 건설업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업계는 당정이 수정 법안 발의를 통해 처벌수위를 조정하고 포괄적인 규정 등을 손질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이번에도 모든 책임과 처벌을 건설사에 전가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5일 국회 및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건설안전특별법’을 일부 수정해 같은 이름의 새 법안 발의를 검토 중이다. 중대재해처벌법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해 연내 본회의 통과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안전특별법은 △발주자의 적정 공사비ㆍ공사기간 확보 △원청의 안전관리 총 책임 △감리자의 공사중지권 보장 △발주ㆍ설계ㆍ시공ㆍ감리자의 안전관리 의무 소홀시 처벌 등 내용을 담았다.

이에 여당은 관련 법령을 고려해 처벌수위를 조정하고, 건설업의 특수성을 감안해 책임소재 등 세부 규정을 수정, 보완할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국회 통과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과도하게 높은 처벌 조항과 지나치게 포괄적인 규정 등을 손보는 식으로 입법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업계와 국회의 시각으로 최대한 ‘무난한’ 내용의 건설안전특별법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뿐 아니라 정부도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에 적극적인 모습이다.

고용노동부는 앞서 지난달 말 ‘2021 산재 사망사고 감소 대책’을 통해 연내 건설안전특별법의 제정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업계 및 전문가들은 재발의를 거치면 기존 법안의 내용이 일부 수정될 전망이지만, 예방보다는 처벌이나 제재 위주의 규제일변도 정책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강부길 한국안전보건기술원 대표는 “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건설사 CEO 처벌이 가능해지고, 건설안전특별법 입법까지 현실화한다면, 앞으로 사망사고를 낸 건설사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사업자 등록말소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와 발주자, 근로자 등까지 함께 책임져야 할 건설현장 안전을 시공사, 즉 건설업계가 모두 부담하고 있는 구조가 문제”라면서 “부담과 책임은 합리적으로 공유하면서, 현장에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후속조치들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건설현장의 안전과 관련된 규제가 정부 출범 초기부터 쏟아지고 있는데, 중대재해처벌법과 더불어 가장 강력한 규제로 꼽히는 건설안전특별법의 입법 자체 만으로도 불안한 형국”이라며 “공정관리 애로나 노조와의 갈등 등 과도한 규제로 인한 부작용과 더불어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건설사에만 전가하려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되는 상황”고 토로했다.

 

권성중기자 kwon88@

〈ⓒ e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