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까지 소음 기준 강화

LH가 2023년 이후 개발ㆍ시범적용

다중이용시설 환기설비 기준도 손질

 

[e대한경제=권해석기자]정부가 층간소음 발생을 스스로 진단하는 시스템을 개발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집 안에서 머무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다. 감염병 바이러스가 건물 내에서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올 연말까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 기준도 재설정된다.

29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층간소음 자가진단 시스템 개발에 나설 예정이다. 공동주택에 층간소음 측정기를 설치하고, 기준치 이상의 층간소음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공동주택 거주자의 휴대폰 앱 등을 통해 알려주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거주자 스스로가 층간소음 수준을 알 수 있게 돼 소음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할 수 있게 된다는 생각이다.

시스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개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LH에서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라며 “LH가 관리하는 공공 주택에 시범적으로 적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스템은 상대적으로 소음에 취약한 59㎡ 이하 소형 공동주택에서 우선 적용될 전망이다.

다만 실제 시스템 개발은 2023년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올해부터 내년까지 층간소음 기준을 고칠 예정이기 때문이다.

환경부와 국토부는 지난 2014년 마련된 층간소음 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당시 마련된 층간소음 기준(주간 57㏈, 야간 52㏈)으로는 층간소음 민원의 90% 이상이 문제 없음으로 나올 정도로 느슨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정부가 내년까지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할 예정인데, 새로운 기준에 맞춰 진단 시스템 개발도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건축물 내에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 유형별로 감염병 예방 기준도 마련한다. 중장기적으로 요양병원이나 학교, 다중이용시설 등 밀집도가 높은 시설을 중심으로 감염병 예방 차원에서 시설 기준이 적정한지 판단해 개선방안을 찾을 예정이다.

이 가운데 국토부가 담당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시설기준 개선 작업은 이미 시작됐다. 국토부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올해 말까지 환기설비 기준을 새로 마련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국토부 다른 관계자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다중이용시설의 환기기준을 개선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기준은 연말까지 진행될 연구용역 결과가 나와 봐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해석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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