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행위 금지' 계약예규 개정
예가 작성시 원가계산 기준 마련
발주기관 과도한 예산 삭감 방지
공정계약 서약서 작성제도 도입
앞으로 장기계속공사 계약 중 공기연장 사유가 발생할 때 업체에 비용을 떠넘기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또한 발주기관이 예산을 과도하게 삭감하지 못하도록 예정가격 작성 시 적용하는 원가계산기준도 마련됐다.
기획재정부는 18일 공정한 공공계약 관행 정착기반을 마련하고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계약예규를 개정해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15일 첫 회의를 개최한 ‘계약제도 혁신 TF’ 논의 결과에 따라 우선적으로 추진할 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된 계약예규를 살펴보면 발주기관의 주요 불공정행위가 금지행위로 명시됐다.
장기계속계약에서 공기연장 사유가 발생해 간접비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해당차수 계약을 해지하고 공기연장 사유 종료 시 신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한 계약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중 발주기관 부담분을 계약업체에 전가할 수 없고 서면이 아닌 구두로 설계변경 등 계약관련 요청을 하는 것이 금지된다.
발주기관의 과도한 예산 삭감을 막기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예가 작성 시 원가계산의 단위당 가격으로 종전 물품계약 내역을 활용하려면 해당물품의 낙찰단가가 아닌 예정가격을 적용해야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모든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일부 공공기관에서 관급자재의 가격을 실제 계약단가로 적용하는 일이 발생해 업계에서 건의한 사항을 포함시켰다”며 “과도한 예가 삭감으로 저가수주 및 공사품질 저하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발주기관이 일방적으로 해당 계약을 수행하는 근로자의 교체를 요구하는 등 과도하게 노무ㆍ인사에 개입해온 행위도 제한된다.
근로자 교체는 발주기관과 업체가 상호 협의해 결정하도록 하고, 교체 요구 사유도 관련 법령 위반과 부정행위 등이 발생한 경우로 한정된다.
발주기관이 업체의 기술ㆍ지식을 일방적으로 사용하는 관행도 개선된다.
업체가 계약 이행 과정에서 제출한 기술ㆍ지식은 공익을 위한 경우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만 활용을 허용하고, 활용하더라도 적정한 사용대가를 지급하도록 했다.
정부는 개정된 내용들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준수되도록 발주기관 ‘공정계약 서약제도’를 도입했다.
계약업체가 청렴서약서를 의무적으로 쓰게 돼 있는 만큼, 발주기관도 공정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한 것이다.
공공계약 발주기관은 계약업체에 대한 △뇌물요구 금지 △경영ㆍ인사 개입 금지 △계약과 무관한 의무 부과와 부담 전가 금지 등을 서약해야 한다.
이번 개정 예규는 공포 즉시 시행된다. 다만, 발주기관 세부기준 개정 등이 필요한 공정계약 서약제도, 원가계산기준 보완 등은 3∼6개월 후 시행할 예정이다.
이재현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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