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가 본격적으로 시장에 적용된 가운데, 무효 입찰사가 입찰 참여업체의 10∼15%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문제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제도 도입 취지 훼손과 선의의 피해자 양산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

특히, 새 입찰제도에 대비하지 않은 상태로 참여한 일부 기업의 안일한 의식이 간이 종심제를 미리 준비한 기업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어 입찰제도 숙지 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7일 관련기관과 업계에 따르면, 지난주 조달청이 11건의 간이형 종심제 개찰을 집행한 결과, 심사대상 업체 수 중 무효 입찰 비율은 최소 10%에서 최대 15%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간이 종심제는 중소규모의 시설공사도 가격과 기술력을 종합심사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정식 도입됐다.

조달청이 지난주 개찰한 11건의 간이 종심제 공사에 약 250∼300개사가 입찰한 점을 고려하면, 무효 입찰사 비율을 최소 10%만 잡더라도 개찰 때마다 무효사가 25∼30개사 가까이 발생한 것이다.

최소 10% 이상의 무효 입찰 비율은 300억원 미만의 적격심사 대상 공사는 물론,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 입찰 방법인 종심제, 종합평가낙찰제에서도 극히 드물다.

무효 입찰사가 속출하면서 간이 종심제 세부기준을 숙지한 후 입찰한 기업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무효 입찰사가 10% 이상 발생하면 균형가격이 크게 흔들리면서 도입 취지와 달리 간이 종심제가 운찰제로 전락할 우려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처럼 무효 입찰사가 공사 개찰 때마다 10% 이상 발생하는 결정적인 원인은 간이 종심제 심사 세부기준이 적격심사와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업체들이 적격심사 기준으로 물량내역서를 산출했기 때문이다.

조달청에 따르면, 간이 종심제 세부기준 상 심사대상 제외 사유로 PS(내역수정 불가항목) 금액 위반이 다수를 형성했다. 기업들이 고정비용인 안전관리비를 수정해 입찰함(PS금액 위반)에 따라 심사대상에서 대거 제외된 것이다.

특히, 조달청이 나라장터에 공개해놓은 ‘조달청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 프로그램’만 사용했더라면 이 같은 대규모 무효 입찰 사태는 막을 수 있었다는 게 관계기관과 업계의 전언이다.

주무부처인 조달청 관계자는 “자체 배부 프로그램 사용이 필수이며, 입찰 전 사전 검증 등 입찰 대비를 철저하게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반복되는 무효 입찰을 막기 위해 공고문 안내는 물론 이번 간이 종심제 심사 과정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오류들을 파악, 동영상 애플리케이션(앱)인 유튜브에 공개할 계획이다.

김홍국 비드웍스 대표는 “간이 종심제는 일반 적격심사와 달리 좀더 세심하게 견적을 진행해야 하는 만큼 부적격 사유를 정확히 숙지해야 한다”며 “자체적인 능력이 부족하다면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것도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임성엽기자 starleaf@

〈건설을 보는 눈 경제를 읽는 힘 건설경제-무단전재 및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