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심환자는?…방역 ‘불안 불안’

 

대구ㆍ경북지역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면서 건설업계에도 비상이 걸린 가운데 정부 지침에 따라 현장 폐쇄 또는 공사 중단 시 비용을 보전받게 된다. 그러나 지침은 확진자 발생 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는 최근 코로나19 관련 대응지침을 속속 내놓고 있다. 일련의 지침에는 사업장 청결유지와 소독 등 예방을 강조하면서 확진자 또는 의심환자 발생 시 대처방안도 담고 있다. 여기에는 비용 보전방안도 포함돼 있다.

기재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 지침’에 따르면 확진자 또는 의심환자 발생 등으로 작업이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현장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이 공사(용역)를 일시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정지된 기간에 대해서는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계약금액을 증액해 추가비용을 보전하도록 했다.

또 발주기관이 작업의 일시 정지 조치를 하지 않은 계약에 대해서도 코로나19로 인해 작업이 곤란하거나 부품 수급 차질 등으로 불가피하게 계약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 지체상금을 면제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했다. 이는 공사계약일반조건에 근거를 두고 있다.

행안부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계약집행 운영요령’을 통해 지자체 공사에 비슷하게 적용되도록 했다.

국토부의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건설현장 대응 가이드라인’은 좀 더 세부적이다. 국토부는 가이드라인을 대응 단계에 따라 강화해 배포하고 있는데, 25일 발표한 3차 가이드라인에서는 예방과 사후조치 단계로 나눠 현장 주체별 역할을 명시하고 있다. 각 단계에 따라 발주자ㆍ원도급사ㆍ현장소장ㆍ하도급사ㆍ근로자ㆍ인력소개소 등이 해야 할 일들을 열거하고 있다.

다만, 확진자 발생 시에만 현장 폐쇄 및 공사 중지를 하도록 안내하고 있어 적용에 다소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의심환자 발생 시에는 보건당국 신고 및 상황 공유, 격리조치, 유급휴가 부여 등만 언급할 뿐, 현장 폐쇄 또는 공사 중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다.

의심환자는 △중국 방문 후 14일 이내 발열ㆍ호흡기증상이 나타난 자 △확진자 접촉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이 나타난 자 △의사의 소견에 따라 입원이 필요한 원인 미상 폐렴인 자 등이다. 확진자로 판명될 개연성이 큰데, 건설현장에서 난감해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다.

이와 관련, 한 건설사 관계자는 “건설현장은 수십∼수백명의 인력들이 모여 일하는 곳”이라며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의심환자도 이에 준해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현장의 운영상황에 대해서도 세심한 배려가 요구된다. 경북지역의 한 건설현장 소장은 “감염 위험성이 높아 현재 자체적으로 작업을 최소화하고 있다. 인력도 인력이지만 자재 조달도 쉽지 않아 현장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미세먼지 때와 마찬가지로 인력투입 비율이나 자재 수급 상황에 따라 공사를 중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이 마련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회훈기자 ho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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