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사업 발주 로드맵 마련

건산법 개정안 내년 시행 앞두고

국토부, 사업근거 마련 입법예고

하반기 公共분야 시범사업 입찰집행

칸막이 없앤 시설공사 발주 계획

지자체·공단 사업도 새 제도 허용

 

건설산업 혁신방안으로 업역 개편(철폐)안 마련을 위한 시범사업 공사 발주를 위한 근거가 마련된다.

이르면 올 하반기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선정하고 지방공사나 지방공단도 ‘칸막이’를 없앤 시설공사를 발주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업역 철폐 및 건설공사 시공자격 규정 등을 위해 개정한 건설산업기본법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동 법 시행령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업역 개편 등 제도 시행 초기 건설업계 및 발주기관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개정안은 향후 시범사업을 추진할 발주기관을 명확히 규정했다.

국가 및 지자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중 지정한 공사에 한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 향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았으며, ‘지방공기업법’(제49조, 제76조)에 의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또한 시범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정부 및 공공기관뿐 아니라 지자체도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 업역개편에 따른 공사 입찰 및 낙찰자 선정절차를 실험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다.

개정안은 오는 21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늦어도 다음달 중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이에 따라 본격적인 시범사업 대상 선정 및 추진계획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관계부처 및 기관 협의를 통해 추진 기관을 선정하고 기관별, 규모별, 공종별 시범사업 대상을 간추린다는 계획이다.

업계는 현재 국토연구원을 통한 대업종화 연구용역 등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상반기중 시범사업 선정 및 낙찰자 선정방식 등을 확정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입찰 집행에 나설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초기 시범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4대 공기업이 추진하고 이후 지방공사의 물량이 추가될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다.

 

봉승권기자 sk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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