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률 2.5%p 올랐지만… 지속상승 여부는 ‘물음표’

LH, 화성동탄2 지원6-2BL 행복주택ㆍ인큐베이팅센터 종합심사 착수

올해 LH 종심제 평균 낙찰률보다 약 2.5% 포인트 가량 올라

적정공사비 확보 장치 ‘장식품’으로 전락 가능성 지적도 많아

종심제 균형가격 산정방식 개선 ‘무용지물’ 조짐

단가심사 도입하는 고난이도는 발주 물량이 없어 적용 못해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 균형가격 산정기준이 개정된 이후 첫 개찰이 이뤄진 가운데, 낙찰률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예단하기는 이르며, 낙찰률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인 가운데, 낙찰률 상승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기는 힘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종전 평균낙찰률보다 소폭 상승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21일 ‘화성동탄2 지원6-2BL 행복주택 및 인큐베이팅센터 건설공사 23공구’ 낙찰자 선정을 위한 종합심사에 착수했다.

이 공사는 LH가 종심제 세부심사기준을 개정한 이후 처음으로 개찰이 진행된 것으로 관심을 모았다.

이 공사는 경기도 화성시 석우동, 반송동 등 일원에 아파트 290가구(행복주택)와 부대복리시설을 건립하는 것이다. 일반아파트 공사와 달리 일반 건축물에 가까운 공사이다.

가격개찰을 진행한 결과, 총 55개 건설사가 참여했으며 최저 76.636%(대명건설)에서 최고 93.876%(서희건설)까지 투찰이 이뤄졌다.

업계에서는 저가 25번째로 투찰한 동원건설산업(77.636%, 478억8366만800원)이 낙찰권에 근접한 것으로 분석했다.

LH의 경우 종전 종심제 균형가격 산정기준을 적용한 올해 종심제 공사의 평균 낙찰률은 75% 내외에 머물렀다. 이와 비교하면 약 2.5%포인트가량 낙찰률이 오른 셈이다.

시장에서는 낙찰률이 예전보다 오른 이유로 종심제 세부심사기준이 개정돼 균형가격 상위 40% 배제에서 20% 배제로 변경된 이유도 있지만, 이 공사의 경우 실행률이 워낙 좋지 않아 업계에서 높게 투찰한 이유도 있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낙찰률이 77%대로 나온 것은 종심제 세부심사기준이 개정돼 시행됐고 이 공사는 아파트보다는 지식산업센터에 가까운 건축물이고 원가가 좋지 않아서 업계에서 실행수준으로 투찰해 낙찰률이 높게 나온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공사 외에도 LH는 오는 12월 초까지 총 47건의 공사에 대한 개찰을 이어갈 예정이며, 낙찰률이 어떤 추이를 보일지도 관심사다.

 

고난도 공사, 물량 없어 검증마저 못해

이와 관련해 시장에서는 공공건설공사의 적정공사비 확보 장치가 ‘장식품’으로 전락할 조짐이 보인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5월 말 종심제 가격평가의 기준이 되는 균형가격 산정 방식을 개선하고, 고난이도 공사에도 세부공종 단가심사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을 개정했다.

균형가격 산정 방식 개선은 입찰금액의 상위 40%, 하위 20%를 제외한 나머지를 평균해 균형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에서 상·하위 20%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게 핵심이다.

이렇게 될 경우 균형가격이 올라가 적정공사비 확보에 다소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계산이었다.

그러나 이번에 바뀐 균형가격 산정 방식을 적용한 종심제 대상 공사의 본격적인 개찰을 앞두고 균형가격 산정 방식 개선이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종심제에서는 불과 수백만원의 차이를 두고 균형가격 주위에 투찰이 촘촘히 몰린다.

입찰참여업체의 투찰군이 균등하게 나열될 경우에는 상위 40%, 하위 20% 제외에서 상·하위 20% 제외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균형가격 인근에 투찰이 집중되면 상위 40%를 제외하든지, 20%를 제외하든지 별 차이가 없게 되는 것이다.

벌써부터 종심제 균형가격 산정방식 개선에 따른 낙찰률 상승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고난이도 공사에 대해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세부공종 단가심사 도입은 적정공사비 확보에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그동안 일반 공사와 달리 고난이도 공사에는 단가심사가 없는 탓에 낙찰률이 70% 초반에서 형성됐다.

고난이도 공사를 대상으로 단가심사를 적용할 경우 70% 중후반대로 낙찰률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종심제 시장에서 고난이도 공사가 자취를 감추면서 단가심사를 통한 낙찰률 상승이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다.

적정공사비 확보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균형가격 산정방식 개선과 달리 고난이도 공사에 대한 단가심사는 적정공사비 확보에 유효할 것으로 보이지만, 적용해볼 기회조차 없는 것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균형가격 주위에 투찰이 몰려 있는 탓에 상위 20%를 빼나 하위 20%를 빼나 거의 변동이 없을 것”이라며 “고난이도 공사에 단가심사를 도입한 게 낙찰률을 끌어올릴 수 있지만 정작 고난이도 공사가 없어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검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윤태ㆍ박경남기자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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