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가처분 결정따라 계약절차 재개

예정가격 초과 논란에 휩싸이며 우여곡절을 겪었던 ‘한국은행 통합별관 건축공사’가 결국 계룡건설 품으로 돌아가게 됐다.

한은 통합별관의 불똥을 맞아 중단됐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와 ‘올림픽스포츠 콤플렉스’도 정상궤도에 복귀하게 됐다.

조달청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과 검찰의 소송 지휘에 따라 한은 통합별관 등 앞서 취소한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 3건의 계약절차를 9일부터 재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계약절차 재개는 한은 통합별관이 입찰공고된 지 752일, 감사원 감사 결과와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라 조달청이 입찰을 취소한 지 91일 만이다.

조달청은 한은 통합별관의 경우 한은이 기술협의 등 후속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와 올림픽스포츠 콤플렉스는 개찰을 거쳐 낙찰예정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정재은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이들 공사의 조속한 계약 체결과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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