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산안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반발…고용부에 수정 의견 제출



“건설사에 대한 과도한 책임ㆍ처벌 강화…현실과 동떨어진 정책”

 

“피자를 주문한 고객이 피자 배달원의 오토바이 관리ㆍ감독까지 책임지라는 것과 다름없다.”

정부가 지난달 입법예고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해 건설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건설현장에 건설노조가 득세한 상황에서 시공사의 책임과 시공사에 대한 처벌만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라는 게 건설업계의 주장이다.

대한건설협회(회장 유주현)는 산안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건설업계의 수정ㆍ보완 의견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이번 개정안에 대해 건설업계는 “건설사에 대한 과도한 책임 부여 및 근로자단체 위주의 정책”이라고 반발했다.

특히 시행령 개정안 가운데 시공사가 안전ㆍ보건 조치를 해야 할 기계ㆍ기구의 범위를 신설한 사안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개정안은 현장에서 설치ㆍ해체가 이루어지는 타워크레인, 건설용 리프트, 항타ㆍ항발기로 한정했지만 건설노조에서는 덤프트럭, 레미콘, 굴삭기 등 건설기계 27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는 시공사가 ‘직접 임대계약한’ 타워크레인, 건설용 리프트, 항타ㆍ항발기로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공사가 위험요인의 점검 및 예방조치를 할 전문성과 역량이 없는데도, 27개 직종의 건설기계에 대한 안전ㆍ보건조치 의무 요구는 과도하다는 설명이다.

건협 관계자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르면 건설기계의 안전점검 및 수시검사 등은 건설기계 소유주가 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최근 건설노조가 현장에서의 설치ㆍ해체와 무관한 덤프트럭, 레미콘, 굴삭기 등의 완성기계까지 시공사에 관리ㆍ감독을 요구하는 것은 기계 소유주 역할까지 하라는 것에 해당한다. 이는 피자를 주문해 배달받은 고객에게 배달원이 운전하고 온 오토바이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부여하는 것과 같은 논리”라고 맞섰다.

건설업계는 1인 사업주인 덤프트럭 기사 등 27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자)를 건설사의 안전ㆍ보건조치 및 교육의무 대상에 포함시킨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시공사는 1인 사업주인 특고자에 대한 노무지휘권이 없어 안전ㆍ보건조치 및 교육 이수를 위한 지시ㆍ명령을 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거부 시 시공사만 처벌받는 비대칭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다. 무엇보다 독립적인 사업주의 지위를 소유한 특고자는 개별현장에 단기간 투입되기 때문에 해당 현장에 대한 전속성이 없다는 게 중론이다.

실제 고용부가 덤프트럭 1개 업종에 대해 전속성 연구용역을 3차례 실시했는데 이 중 ‘전속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과가 2차례나 나왔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건설기계 27종을 산안법상 특고자로 포함시키는 부분은 이들의 전속성 여부를 충분히 고려해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정회훈기자 hoony@

〈건설을 보는 눈 경제를 읽는 힘 건설경제-무단전재 및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