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공기연장 간접비 해결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건설산업의 어려움에 대해 여ㆍ야 할 것 없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영석 의원(자유한국당)은 최근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차수별 계약 대신 총공사계약기간을 인정하는 내용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계약금액 조정 시 기존의 설계변경 외에 계약기간의 변경을 포함하면서, 계약기간에 ‘장기계속계약에 있어 총계약기간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장기계속공사는 예산의 수급 상황 등 발주기관의 행정 편의상 차수별 계약을 하는 게 그동안 관례다. 지난해 대법원도 차수별 계약만 인정한 나머지 1ㆍ2심과 다른 판결을 내놨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차수별 계약보다는 총공사계약이 우선시된다. 물론 차수별계약을 통해 공사비가 집행되긴 하지만, 공사입찰 때나 공사계약 시에는 총공사기간으로 진행된다. 가령 5년짜리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입찰과 계약은 5년 기준이다. 다만, 기성 등 실질적인 계약은 차수별로 이뤄진다.
여기서 발주처의 불공정 관행이 발생한다.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되어 5년 안에 공사를 완료한다면 상관없지만, 예산 편성이 늦어져 공사가 7년 심지어 10년까지 늘어지더라도 발주처의 잘못은 없다는 게 대법원 판결의 요지다.
반면, 시공사의 잘못으로 공사기간이 5년 이상으로 늘어질 경우 시공사는 늘어난 만큼의 지체상금을 물어야 한다. 이는 불공정행위임은 물론 발주처의 ‘갑질’이나 다름없다. 국회도 이러한 갑질을 인식하고 있는 셈이다.
윤영석 의원의 이번 국가계약법 개정안은 앞서 같은 상임위 소속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월 발의한 개정안과 대동소이하다. 이원욱 의원의 개정안은 총계약기간의 인정 외에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 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안 된다’면서 발주기관의 갑질에 더욱 강하게 제동을 걸고 있다.
윤 의원의 개정안 발의는 공기연장 간접비에 대해 여ㆍ야를 불문하고 정치권이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여ㆍ야 의원 모두 대법원 판결을 뛰어넘어, 건설업계의 상식적이고도 당연한 호소에 응답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대법원 판결 이후 법 개정을 통해 간접비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국회가 화답하는 분위기”라며 “하루빨리 국회가 정상화되어 법안이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회훈기자 ho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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