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국가계약법 계약예규 개정을 이달 말까지 마무리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입찰 규정 개정을 위해 약 두 달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해 실제 시장에서 체감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기재부는 공사비 적정성 제고와 공사입찰 시 가격평가 합리화를 위해 국가계약법 계약예규 개정작업을 진행 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관련 작업을 하고 있으며 부처 협의를 거쳐 5월 말에는 개정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후 발주기관의 입찰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두 달간 유예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계약예규 개정은 올해 1월 발표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의 일환이다.

정부는 계약예규 개정을 1분기 중으로 마무리하겠다고 했지만 다른 현안들에 밀려 당초 계획보다 늦어졌다.

이번 계약예규 개정의 핵심은 적정공사비 확보다.

발주기관은 현재 기재부 방침에 따라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 도입 이후 현재까지 상위 40%와 하위 20%를 제외해 균형가격을 산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상·하위 가격 배제에 있어 형평성에 어긋나고 저가투찰을 유도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가격평가 합리화를 위해 종심제 가격평가에서 가격평가 만점 기준을 상ㆍ하위 입찰금액 20%를 제외하고 산정해 저가투찰 요소가 개선된다. 이 경우 균형가격이 소폭 올라갈 전망이다.

적격심사에 대해서도 건설근로자 보호와 안전 향상을 위해 비용이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공사비 중 사회보험료 등의 항목은 가격경쟁 대상에서 제외한다.

사급자재의 관급단가 사용도 배제할 예정이다. 그동안 사급자재에 대량구매 조건으로 계약한 관급자재 가격을 적용해 공사비가 깎이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또한, 예정가격 작성 시 주휴수당(5일 근무 기준 1일 수당) 계상, 하도급공사 간접비 지급대상 포함 등의 내용도 계약예규에 명시된다.

이 같은 개정 내용은 기재부가 계약예규 개정 이후 두 달간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하면서 이르면 8월부터는 적용될 전망이다.

건설업계에서는 늦었지만 기재부의 제도 개선에 환영의 뜻을 내비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종심제가 3년째에 접어들고 있지만, 낙찰률이 최저가낙찰제 수준까지 떨어지고 있다”며 “건설사들이 이익을 챙기려는 것이 아니라 적자의 원인을 바로잡기 위한 것인 만큼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재현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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