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참가자격 제한 개선, 벌점 경감제도 축소 계획 철회 등 공정위에 건의

 

건설업계가 규제 일변도인 정부의 하도급 관련 정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원사업자에 대한 처벌 강화만으로는 하도급법이 추구하는 ‘원ㆍ하도급사의 균형발전’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건설협회(회장 유주현)는 25일 공정거래위원회를 방문해 처벌 위주로 강화되고 있는 하도급법 규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완화를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건협은 “원사업자는 시장경제에서 규제해야 하는 대상이 아닌 하도급업체와 함께 동반성장해야 하는 생산주체”라면서 “원사업자에 대한 일방적 하도급 규제 및 제재 강화를 지양하고 원사업자의 자율협력을 유도하는 유인정책을 적극 실시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상생하는 하도급 환경을 조성해달라”고 요청했다.

건협은 구체적으로 △하도급법 위반 시 즉시 퇴출시키는 정책방향의 전환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제도의 개선 △원사업자의 기본적인 권익보호 장치 마련 △벌점 경감제도 축소 계획 철회 등을 건의했다.

특히,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경우 그 파급효과는 원사업자에 그치지 않고 수많은 협력업체의 수주 기회가 함께 박탈된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벌점 경감제도 축소 계획에 대해서도 무조건 축소할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대안으로 도로교통법과 같이 일정기간 법위반 행위가 없으면 벌점을 소멸시키는 제도나, 상생협력법과 같이 교육명령을 부과ㆍ이행하면 벌점을 경감해주는 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실 건설산업을 둘러싼 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하도급 규제 강화는 기업경영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지난해에만 손해액 3배 이내 배상 적용범위 확대, 과징금 기본 산정금액 상한 조정, 하도급 벌점 상향 등 규제 및 제제가 강화되면서 원사업자에는 큰 경영부담으로 작용했다. 나아가 하도급 벌점 경감제도 축소, 대기업의 하도급대금 현금지급 의무화,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의무화 등의 추가 규제도 예고된 상태다.

건협은 “기업에 대한 일방적인 규제 및 제제 강화는 기업의 경영의지를 위축시키기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면서 “지나친 제제 강화보다는 기업의 창의와 혁신을 토대로 자율적인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는 적극적인 유인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정회훈기자 hoony@

〈건설을 보는 눈 경제를 읽는 힘 건설경제-무단전재 및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