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세부기준 개정…종심제 건설인력고용평가 ‘가점→배점’ 전환

조달청이 집행하는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 심사에서 ‘건설인력고용’에 대한 평가가 ‘가점’에서 ‘배점’으로 전환된다.

또 적격심사 대상공사에서 평균 고용인원과 급여가 증가하거나 건설고용지수가 높은 건설사, 노동시간을 조기 단축한 건설사에 최대 4점의 범위 내에서 가점이 주어진다.

조달청은 이 같은 내용으로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PQ)을 개정해 5일부터 적용한다고 4일 밝혔다.

우선 조달청은 종합심사낙찰제 심사 때 현재 가점 형태의 ‘사회적책임’ 항목에 반영된 ‘건설인력고용’ 평가를 공사수행능력 분야의 배점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현재 공사수행능력(50점)은 △전문성(일반공사 30점·고난도공사 33점) △역량(20점·17점) △사회적책임(가점 2점) 등으로 구성되는데, 사회적책임에 포함된 ‘건설인력고용’을 일자리 항목의 세부 항목으로 만들어 배점 1점으로 규정했다.

‘건설인력고용’ 항목이 공사수행능력 분야의 일자리 항목 배점으로 들어오는 대신 전문성 항목의 동일공종 전문성 비중 배점이 기존 일반공사 5점·고난도공사 7점에서 일반공사 4점·고난도공사 6점으로 낮아졌다.

사회적책임 항목의 세부 항목은 △건설안전 △공정거래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그대로 운용하되, 건설안전을 0.4점에서 0.8점으로, 공정거래는 0.2점에서 0.6점으로 상향조정하고, 지역경제 기여도는 0.8점을 유지하기로 했다.

사회적책임 가점의 상한선은 2.2점이지만 최대 2점까지만 인정받을 수 있다.

‘건설인력고용’ 평가방식의 배점제 전환은 고용창출에 기여한 건설사에 대한 우대를 강화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조치다.

적격심사의 경우 평균 고용인원·급여가 증가한 건설사, 건설고용지수가 높은 건설사, 노동시간을 조기 단축한 건설사 등 일자리의 양과 질을 개선한 건설사가 수주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신설했다.

이들 건설사에 최대 4점의 가점을 주는 방식이다.

가점은 일자리 창출 3점, 노동시간 단축 1점 등으로 구성되는데, 일자리 창출의 경우 ‘평균 고용인원·급여지급액이 증가한 경우 2.5점, 손익계산서상 급여총액이 증가한 경우 0.5점’과 ‘건설고용지수에 따라 고용창출이 높은 1등급 3점·2등급 2점’ 등 두 가지 방식 중 건설사가 선택해 적용할 수 있다.

노동시간 단축 가점은 노동시간 단축의 법정 시행일에 앞서 자발적으로 조기 단축한 건설사에 가점 1점을 준다.

또한 조달청은 중소규모 공사에 대한 현장 배치기술자 재직기간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중소규모 공사라고 하더라도 현장 배치기술자가 최소 6개월 이전부터 재직해야 만점을 받았지만 지난해 말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개정으로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상 3등급 이하(추정가격 950억원 미만) 공사는 3개월 이전부터 재직해도 만점을 받는 구조로 변경한다.

재직기간 3개월 이전은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상 3등급 이하 공사에 참여하는 시공능력평가액 3등급 이하의 건설사에 한해 적용한다.

조달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연간 10조원 규모의 조달청 공공공사 입찰 때 일자리 창출 기업을 우대할 수 있게 되고, 현장 배치기술자의 재직기간 요건 완화로 중소건설사의 입찰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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